출처 : 한국소비자원 http://www.kca.go.kr
식당 이용 중 화상을 입은 유아의 위자료
질문
3세된 제 딸이 식당 숯불 화로에 걸려 우측 다리에 화상을 입고 치료했으나 흉터가 심하게 남아 성형 수술이 필요하였고, 수술 비용으로 약 1천만원이 예상되는데, 배상책임 보험회사는 손해 배상금 중 위자료가 30만원이라고 하였습니다. 다리에 심한 흉터가 남아 본인이나 가족들이 받는 고통이 너무도 큽니다만 이에 대한 보험회사의 위자료 산정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데, 맞다고 볼 수 있는지요?
답변
향후 감당해야 할 고통등을 감안할 때, 30만원의 위자료는 과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유아의 경우 상당히 성장할 때까지 성형 수술을 하기 어려워 오랫동안 다리에 흉터가 남는 것에 따른 정신적인 고통이 계속될 것이고, 특히 여자라는 사실에서 흉터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을 때 감당해야할 고통은 더욱 클 것입니다. 또한 수술비가 고액이 예상되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수차례의 성형수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사실을 감안해 볼 때, 위자료 30만원은 지나치게 적은 것으로서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이 매우 부당해 보이므로, 적정한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식당 이용 중 화상을 입은 유아의 위자료
질문
3세된 제 딸이 식당 숯불 화로에 걸려 우측 다리에 화상을 입고 치료했으나 흉터가 심하게 남아 성형 수술이 필요하였고, 수술 비용으로 약 1천만원이 예상되는데, 배상책임 보험회사는 손해 배상금 중 위자료가 30만원이라고 하였습니다. 다리에 심한 흉터가 남아 본인이나 가족들이 받는 고통이 너무도 큽니다만 이에 대한 보험회사의 위자료 산정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데, 맞다고 볼 수 있는지요?
답변
향후 감당해야 할 고통등을 감안할 때, 30만원의 위자료는 과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유아의 경우 상당히 성장할 때까지 성형 수술을 하기 어려워 오랫동안 다리에 흉터가 남는 것에 따른 정신적인 고통이 계속될 것이고, 특히 여자라는 사실에서 흉터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을 때 감당해야할 고통은 더욱 클 것입니다. 또한 수술비가 고액이 예상되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수차례의 성형수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사실을 감안해 볼 때, 위자료 30만원은 지나치게 적은 것으로서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이 매우 부당해 보이므로, 적정한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험과생활 > 분쟁사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여행자보험의 휴대품 손해 (1) | 2008.06.11 |
---|---|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배상책임보험에서 소송비용 공제 여부 (0) | 2008.06.11 |
놀이시설(일명 타가디스코) 이용객의 과실로 인한 상해사고의 배상책임 (0) | 2008.06.10 |
목욕탕에서 소비자의 과실로 발을 다친 경우의 배상책임 (0) | 2008.06.10 |
음식점에서 이용객의 과실로 인한 상해 사고의 배상책임 (0) | 2008.06.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