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과생활/보험일반
교통승용구
nuegocci
2008. 7. 15. 11:27
교통승용구
아래의 교통승용구에 의한 상해는 교통상해로 본다.
1. 자동차
2. 6종 건설기계 -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
트럭적재식 아스팔트 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 6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는다.
3. 6종 건설기계를 제외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
-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는다.
4. 기차, 전동차, 모노레일, 기동차, 케이블카, 리프트,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5.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6.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를 포함)
아래의 교통승용구에 의한 상해는 교통상해로 본다.
1. 자동차
2. 6종 건설기계 -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
트럭적재식 아스팔트 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 6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는다.
3. 6종 건설기계를 제외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
-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는다.
4. 기차, 전동차, 모노레일, 기동차, 케이블카, 리프트,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5.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6.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를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