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피보험자 : [생명보험 공통, 손해보험 공통] 보험계약 청약 시 피보험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주피보험자에 종속되어 있는 피보험자를 말한다. 종피보험자(추가보험대상자)의 보험은 주피보험자의 보험계약에 예속되어 있어 일부 특약만을 가입할 수 있거나 가입금액이 제한 될 수 있다. 또한 주피보험자의 계약의 효력이 상실될 경우에는 종피보험자(추가보험대상자)의 보장도 함께 효력이 상실된다. 가족형보험 및 손해보험사의 통합보험 등에서 배우자나 자녀 등을 추가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로써 하나의 보험으로 가족 모두가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편리한 점도 있으나 피보험자별 보장금액이 미흡한 단점도 있으므로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출처: 인슈넷]
종피보험자의 변경 (출처:한국소비자원)
전 배우자의 제1급 장해나 사망으로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 보험회사의 동의하에 변경할 수 있다.
부부형 보험의 경우 호적상 또는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종피보험자 자격이 있다. 그러므로 이혼을 하게 되면 이혼 전의 배우자는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하고 재혼하면 재혼한 배우자가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피보험자 변경가능기간 내에 종피보험자의 변경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리고 승낙을 받으면 종피보험자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이혼 전 보험사고로 인해 전 배우자가 제1급 장해나 사망으로 보험금을 수령한 때에는 재혼한 배우자를 종피보험자로 변경할 수 없다.
이혼에 따른 종피보험자의 자격인정 여부 http://cafe.naver.com/wjddms0005/215
주피보험자의 호적상 배우자를 종피보험자로 하고 계약일 이후에 제적된 경우에는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하는 것으로 당해 약관상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 이혼하고, 사실혼관계에 있다할지라도 배우자가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유지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의 보험금 지급책임은 없다.
▣ 이혼에 따른 종피보험자의 자격인정 여부(제2004-31호, 2004.7.27. 결정)
【분쟁요지】
[사실관계]
신 청인과 이혼전 배우자인 丙은 1991. 9. 19. 피신청인과 "보험종목은 △△암보험, 보험료는 월 18,400원, 보험기간 및 납입기간은 1991. 9. 19.부터 2011. 9. 19.까지(20년), 계약자 겸 종피보험자는 丙, 주피보험자는 甲, 보험가입금액은 주계약 1,000만원 및 재해입원특약 1,000만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주피보험자인 신청인은 1996. 9. 13. 발생한 교통사고로 3급 장해진단을 받았으며, 보험약관 제9조 제3항에 의해 1997. 3. 해당 보험료부터 납입이 면제되었다.
* 약관 제9조 제3항 : 개인계약의 경우에는 주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거나 장해분류표중 제2급 내지 제3급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가족계약의 경우에는 주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거나 장해분류표중 제1급 내지 제3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신청인은 호프집을 운영하면서 빚을 지게 되어 1999. 1. 6. 丙과 협의이혼을 하였고, 이에 따라 丙이 신청인의 호적에서 제적되었으며 丙은 2003. 11. 26. 유방암 진단을 받고 현재 치료 중에 있다.
[당사자의 주장]
▷신청인의 주장
법률적으로 이혼한 것은 사실이지만 실질적으로 사실혼 관계에 있으므로 당해 약관의 종피보험자 자격이 유지된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피신청인은 암관련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신청인의 주장
당해 약관에서 계약일 이후 종피보험자가 주피보험자의 호적에서 제적된 경우에는 종피보험자의 자격이 상실되도록 정하고 있어 종피보험자의 자격은 이미 상실되었고, 따라서 암관련 보험금 지급책임이 없다.
【처리결과】
[위원회 판단]
▷본 건의 쟁점은 종피보험자가 이혼하였으나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유지하는지 여부이다.
(1) 약관 규정
당해 약관 제2조(피보험자의 범위) 제2호에는 “이 보험의 피보험자는 개인계약에 있어서는 주피보험자만으로 하고, 가족계약에 있어서는 주피보험자와 종피보험자로 구성되며, 가족계약에 있어서는 보험증권상에 기재된 자를 주피보험자로 하고 주피보험자와의 호적상의 관계가 다음 중 한 가지((가) 주피보험자의 배우자 (나) 주피보험자의 만22세 이하의 미혼자녀)의 경우에 해당되는 자를 종피보험자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또한, 동 약관 제3조(종피보험자 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는 “이 보험계약의 계약일에 제2조 제2호에 해당되는 자는 그 계약일에 종피보험자로 되고, 계약일의 다음 날 이후에 제2조 제2호에 해당되게 된 자는 해당된 때에 종피보험자로 되며, 계약일 이후에 제적 또는 만23세에 달하여 제2조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자는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날로부터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2) 종피보험자가 이혼한 경우 종피보험자의 자격유지 여부
법률적으로 협의이혼을 하였지만 사실혼 관계에 있으므로 종피보험자 자격이 유지된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당 해 약관 제2조 및 제3조에서는 가족계약의 피보험자를 ‘호적상의 관계’를 기준으로 정하고, 계약일 이후 호적에서 제적되면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케 하고 있으므로, 배우자도 호적을 기준으로 한 법률상 배우자만을 의미한다고 해석되는 점.
한편, 일 시적으로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 간의 합의하에 협의이혼 신고가 된 이상 협의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더라도 양자 간에 이혼의사가 없다고는 말할 수 없고 협의이혼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93므171, 1993. 6. 11. 선고)에 비추어, 신청인이 경제적인 사정으로 협의이혼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혼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법률상 배우자로 볼 수 없는 점.
▷결론
그렇다면 협의이혼하여 호적에서 제적된 경우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유지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의 보험금 지급책임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주문(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과 같이 조정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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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사실혼 배우자의 종피보험자 자격에 대한 보험감독원의 유권해석
약관조항중 종피보험자를 주피보험자의 호적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로 한다고 되어 있어, 이를 경직하게 해석할 경우 법률혼 관계의 배우자만을 종피보험자로 한다고 의미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나, 혼인 신고가 지연되었거나 또는 사회적 및 실질적으로 부부관계임에도 불구하고 혼인신고만을 미필한 경우의 부부일방은 종피보험자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도덕적 위험이 없고 공서양속에도 반하지 않는 경우에까지도 보험이 무용하게 될 것이므로 동 약관조항을 해석함에 있어 종 피보험자의 자격요건으로 기술하고 있는 사항은 도덕적 위험등에 대비하여 보험가입전 피보험자의 자격확인을 위한 방편으로 규정한 것이라 보아야 하고, 도덕적 위험이 개입되지 않는 사실혼관계자를 근본적으로 보험계약에서 일체 배제한 것은 아니라 봄이 합리적이다(사건 93조정-37 장수축하연금보험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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