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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공시규정 어기고 소비자 속여 보험료 편취
기사입력 2009-10-13 12:03 (유원일 의원실 보도자료)
예정위험율 누락, 예정사업비-> '예정사업비지수' 로 왜곡
유원일, 보험사비리 감독 강화하고 공시규정 개선 촉구
보험사들이 보험상품 공시규정을 어기고 소비자들을 속여 보험료를 부당하게 편취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유원일의원(창조한국당, 정무위원회)은 13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보험사들이 홈페이지에 공시한 상품요약서를 점검해본 결과, 보험사들이 예정위험율을 누락시키고, 예정사업비를 '예정사업비지수'로 왜곡 기재하면서 소비자들의 보험료를 부당하게 편취했다"고 밝혔다.
◇ '영업보험료'를 순수 '위험보험료'인 것처럼 기재
먼저, 유원일의원은 "보험사들이 상품요약서에 '영업보험료'를 '보장부분'과 '저축부분(만기환급)'으로 구분하여 금액을 표시하고 있지만, '예정사업비'를 표시하지 않아, '영업보험료'가 마치 '예정위험률'에 따른 '해당 월의 위험보험료'를 표시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원일의원은 "'영업보험료'는 순수한 '위험보험료'가 아니라 '예정사업비'도 포함된 것"이라며, " 때문에 사업비가 빠진 '보험료 분석표'로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순수한 '위험보험료'를 알 수 없다"고 밝혔다.
◇ '예정위험율'을 누락하거나 일부만 기재하는 문제
유원일의원은 "보험사들이 의무사항인 '보험상품' 내용을 공시할 때는, 소비자들이 납부하는 보험요율 산정의 근거인 예정위험율을 '보험금 지급사유별'로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보험사들은 이런 내용을 아예 공시하지 않거나 극히 일부만 공시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보험료의 적정성을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유원일의원은 "보험가입자가 '보험의 종류'를 한 가지만 선택하더라도 '예정위험률'은 두세 가지가 있을 수 있다"며, "'기본계약'의 '보험종목'이 '일반상해·후유장해' 하나로 되어 있어도, '보험금 지급 사유'는 1)'상해 사고로 사망 시'와 2)'상해 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 시', 3)보험약관에 정한 장해지급률에 보험가입금액을 곱해 지급하는 상해후유장해보험금 등 세 종류가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유원일의원은 "보험사들도 예정위험률을 "상해사망, 80%이상 후유장해, 장해지급률에 따른 발생률"로 각각 나눠 기재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보험사들은 특약보험에 대한 '예정위험률'은 기재하지도 않고, 주보험 또한 '사망이나 80% 이상 후유 장해 시'만 한정하여 기재하는 등 '기재 시늉'만 하여 소비자들이 정당한 보험료를 알 수 없도록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 '예정사업비율'을 '예정사업비지수'로 기재하는 문제
유원일의원은 "보험사들이 '예정사업비(율)'을 '예정사업비지수'로 왜곡 기재(공시)하고 있어 소비자가 내는 보험료에 사업비가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를 알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예정사업비율'은 보험사가 보험계약의 체결, 유지, 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험료 중 일정비율을 책정한 것이고, '예정사업비지수'는 각 상품의 예정사업비규모를 보험업계의 평균사업비규모와 비교한 지수를 말한다.
그러나, "보험사들이 평균사업비규모를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정사업비지수만으로는 보험가입자 각자가 내고 있는 영업보험료 기준 예정사업비의 비율을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보험사들의 횡포에 대해 유원일의원은 금융감독원의 소극적 대응을 질타했다. 유의원은 "보험사들이 소비자들을 속이고 부당하게 보험료를 챙기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하고, "보험사들의 소비자 기만, 감독규정 위반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사와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감독원의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유원일의원은 보험감독규정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영업보험료를 정확히 구분하기 위해서는 '예정위험률'에 따른 '해당월의 위험보험료, 순위험보험료, 순저축보험료'로 구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예정위험율도 각각의 '보험금 지급사유별'로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정사업비도 '예정신계약비, 예정유지비, 예정수금비, 예정신계약비총액'을 기재하도록 해야 한다"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유원일의원은 "금융감독원이 보험소비자인 국민보다 보험사 입장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면, 공시규정을 위반하고 소비자를 속인 보험사들을 철저히 검사해서 제재를 해야 한다"며 감독원의 제재를 촉구했다.
◇ 보험상품 공시제도 및 공시현황
'상품설명서'와 '상품요약서'
'상품설명서 등' - 금감원 '보험업감독규정'에 공시 규정
상품설명서 등의 종류와 기재사항 - 금감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11조(보험안내자료 등의 기재사항)로 공시 규정
종류는 상품요약서, 가입설계서, 변액보험운용설명서, 보험계약관리내용, 상품설명서 등이 있음.
보험상품 공시(의무사항) - 보험회사 인터넷 홈페이지
'판매중인 상품'과 '판매 중지 상품' - 구분관리
'상품별 판매기간', '상품요약서', '사업방법서', '보험약관' 등 공시
'상품요약서' 기재사항
1) 가입자격제한 등 특이사항
2) 보험금 지급사유, 지급금액 및 지금제한사항
3) 보험료 분석표 예시
4) 보험료 산출기초
- 보험료 구성, 예정이율, 예정위험율, 예정사업비율
5) 계약자배당에 관한 사항
6)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등
'상품요약서 기재사항' 중 '보험료 분석표' 예시사항
상품요약서의 '보험료 분석표'에는 '보험금 지급 사유별'로, '주보험 영업보험료'와 '특약보험 영업보험료' 예시.
영업보험료 - '보험료를 정하는 조건'인 피보험자의 '보험가입나이', '성별', '위험직급수',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보험료 납입주기', '순수보장형, 중도급부형, 만기환급형'에 대한 기준을 정해, 그 기준에 따른 '영업보험료'를 예시.
주보험에서 만기환급형(영업)보험료는 7,100원으로, 순수보장형 보험료 5,400원보다 31.5%가 많음. 이유는 첫째, '만기환급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료가 추가되기 때문이고, 둘째, 보험료가 높으면 예정사업비도 따라서 인상되기 때문이다.
2대질병발생, 암보장, 재해골절치료, 치매간병 네 가지 종류의 특약보험에서, 만기환급형 보험료는 19,600원으로, 순수보장형 보험료 14,300원보다 37.1% 많음. 이유는 역시 첫째, '만기환급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료와 둘째, 예정사업비가 추가되었기 때문이다.
출처 : 유원일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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