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하여 보험료를 줄이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금연하여 보험료를 줄이자 담배를 피우지 않거나 금연한지 일정 기간이 지나신 분들은 보험사의 검사를 거쳐 비흡연자로 분류되면 보험료를 대폭 낮출 수 있습니다. 현재 생명보험에서만 적용이 되고 손해보험에서는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건강 상태에 딸 표준체, 비흡연체, 우량체 등으로 나뉩니다. 표준체는 검사를 받지 않은 보험대상자를 말하며 비흡연체는 흡연하지 않는 보험대상자를 말하고 우량체는 몇 가지 진단을 더 하고 그 결과가 이상 없으면 됩니다. 과거 흡연자도 일정 기간(통상 1년 이상) 금연하면 체내에 니코틴이나 코티닌이 검출되지 않으므로 비흡연자로 분류됩니다. 우량체는 흡연 여부 외에 혈압, 당뇨 등을 검사하고 몸무게와 키 등을 판단 기준으로 합니다. 설계 예로 현재 70년생 남자, 사망보험금 1억원,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