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입최고의무 썸네일형 리스트형 납입최고의무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http://www.kca.go.kr 납입최고의무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질문 상해보험에 가입하여 계약을 유지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입원치료한 후 입원급여금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에서는 통장잔액 부족으로 2개월의 보험료가 미납되어 보험계약이 실효되었다며 입원급여금의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답변 보험사가 납입최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보험계약 해지에 따라 실효된 상태에서 일어난 보험사고는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보험계약에 있어 계약자의 가장 중요한 의무중 하나가 보험료 납입의무이며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당연히 보험계약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은 인간의 생명과 신체를 보장하는 상품이고 장래의 경제적 효용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