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보험 썸네일형 리스트형 교사, 공무원, 공기업의 임직원을 위한 단체보험에 대하여 공무원, 교사, 공공기관은 물론 일부 사기업에서도 복리후생차원에서 단체보험을 통해 직원들에게 정액형의 보험이나 실손의료비보험을 가입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개 정액형의 주계약 및 특약과 실손의료비보험로 담보가 구성이 됩니다. 가입은 강제이며 조건이 맞으면 면제되기도 합니다. 단체보험의 장점이 있고 다행스럽고 좋아보이기도 하지만 여기에는 몇 가지의 맹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실손의료비보험의 경우 개인적으로 가입한 것과 단체보험이 중복 가입되어 보험료 부담은 이중으로 되지만 보장은 두 군데에서 중복하여 지급되지 않고 합산하여 실제 치료비만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단체보험에서도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실손의료비 1,000만원 이상 가입자에 대해서는 입원의료비 가입을 면제해 줍니다만 일부 가입자(예를 들면 상해의료..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