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의 책임 썸네일형 리스트형 보험설계사의 부당행위와 보험회사의 책임 출처 : 한국소비자원 http://www.kca.go.kr 보험설계사의 부당행위와 보험회사의 책임 질문 보험설계사로부터 연간 수익률표에 따라 매년 확정금리 7%를 보장한다는 설명을 듣고 일시납 연금보험에 가입한 후 1년 뒤 이자를 수령하려 하였는데, 이 보험상품은 이자가 지급되는 상품도 아니고 해약할 경우 납입원금의 80% 정도 밖에 찾을 수 없다고 합니다. 납입원금과 약정이자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보험회사에서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답변 허위·과장 설명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이 분명히 인정된다면 보험회사가 손해액 상당을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계약체결시 보험설계사가 연간 수익률표에 따른 확정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다든지 하는 등, 허위·과장 설명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