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사가 싸인 썸네일형 리스트형 설계사가 임의로 청약서 작성·서명하여 고지기회 박탈 출처 : 한국소비자원 http://www.kca.go.kr 설계사가 임의로 청약서 작성·서명하여 고지기회 박탈 질문 직장인플러스보장보험에 가입하면서 설계사에게 간경화로 통원치료 받은 사실을 알렸음에도 상관없다고 말하며 설계사가 청약서를 임의로 작성 후 계약을 유지하던 중 보험가입 7개월 후 간경화로 사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에서는 과거 병력을 알리지 않은 것은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사망원인이 간경화로 고지의무 위반과 인과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고지기회를 박탈당했다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서상의 서명과 남편이 사용한 다른 서명의 비교, 당시 설계사의 필체 등을 비교하여 청약서상의 서명이 남편의 필체와는 상이하고 설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