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낙통보 썸네일형 리스트형 보험계약 후 회사의 승낙여부 통보가 없는 보험계약의 효력 출처 : 한국소비자원 http://www.kca.go.kr 보험계약 후 회사의 승낙여부 통보가 없는 보험계약의 효력 질문 보험계약 체결 후 2개월이 경과한 지금 보험회사에서 저의 과거 병력을 이유로 계약 인수를 할 수 없으니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하겠다고 합니다. 그 동안 저는 보험회사로부터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하였고, 이 계약을 유지하고 싶습니다 답변 30일 이내 승낙여부 통보 없으면 승낙된 계약으로 봅니다.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請約)과 보험회사의 승낙(承諾)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회사는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승낙을 거절하는 경우 제 1회보험료를 받은 후 무진단계약인 경우에는 청약일, 진단계약인 경우에는 진단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