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릴의무 위반 썸네일형 리스트형 다수 보험계약 알릴의무 위반 보험청약서의 알릴의무 사항에 보면 "다른 보험사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보장을 받는 보험계약이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이는 중요한 사항으로 위반시 보험사는 청약을 거절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의 역선택(보험사기)을 방지하기 위한 방편입니다. 하지만 기존에 동일/유사계약을 알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일률적으로 해지할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아래는 이와 유사한 문제에 대한 판결에서 유추해 본 것입니다. 98가합70264. "다수보험계약의 체결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무효로 하기 위해서는 다수보험계약 체결의 사실만 가지고는 아니되며 보험료와 월 소득액과의 상대적 비교, 불법적인 이득을 취하려는 목적의 유무와 같은 다수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된 동기 및 과거 유사한 사건 발생이 있었는가의 여부 등을 고려한.. 더보기 알릴의무 2008.07.29 일에 고지의무 위반도 자필서명 미필이나 대필처럼 무효계약으로 상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아래는 그 이전 계약에 적용됩니다. (정확하게는 바로 발효인지 또는 다른 곳에서 통과되어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고지의무는 반드시 제대로 하셔야 합니다.) --> 개정이 안 되었음. 상법 제651조. 2010.01.11 확인 http://www.law.go.kr 알릴의무 (고지의무) 현대해상 보험청약서의 알릴의무 알릴의무의 내용 알릴의무는 계약의 청약시가 아니라 계약성립시까지 하여야 한다. 고지의 방법에는 구두이든 서면이든 제한이 없으나 편의상 각 보험사의 기준을 따르는 것이 좋다. 알릴의무의 대상이 되는 사항은 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율을 측정하여 보험의 인수여부 및 보험료액(보험요율)을 결정함..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