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차장에서의 사고 - 뺑소니 여교사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도로 그 밖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곳]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불특정·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을 의미하는 것이고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백화점과 같이 대형건물의 부설주차장은 불특정다수의 사람이나 차량 등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도로교통법 소정의 도로라고 할 수 없으므로 도로상의 운전자에 대하여 규정한 도로교통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