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전절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철에 자전거 싣기 초상권 침해는 아니겠죠. 서울도시철도공사 답변 서울지하철공사 여객운송규정 제61조에 화약, 폭약, 화공품 등 위험품과 기타 여객에게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물건 및 사체 또는 동물 등을 휴대 또는 데리고 이용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고, 동 규정 제62조에는 ”휴대금지품 이외에도 길이, 너비, 높이 각 변의 합이 158cm이상인 물품과 중량이 32kg을 초과하는 물품은 휴대하고 승차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동 규정 시행내규(제50조)에는 휴대금지 및 제한품을 열차내 반입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이를 방지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사 여객운송규정 제66조에 가로, 세로, 높이 각 변의 합이 158cm이상인 물품과 중량이 32kg를 초과하는 물품은 휴대하고 승차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