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일 썸네일형 리스트형 책임 개시일 전에 암 진단 내려졌다고 보험 계약 무효 주장 출처 : 한국소비자원 http://www.kca.go.kr 책임 개시일 전에 암 진단 내려졌다고 보험 계약 무효 주장 질문 본인을 계약자로,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암보험을 체결했습니다. 피보험자인 부인은 계약일로부터 83일 지나 복부 초음파 및 CT 촬영을 통해 간암의 임상적 진단을 받고 입원해 계약일로부터 91일이 지나 내시경 및 조직 검사를 통해 식도암 및 간암 진단이 내려진 후 3주일 후에 사망했습니다. 암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피보험자의 암 진단이 책임 개시일 이전에 내려졌기 때문에 계약이 무효라며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합니다. 답변 약관상 정해진 방법인 조직검사상 암으로 확진된 날짜를 기준으로 하면 보험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해당 약관 제3조 ‘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2항에는 ‘암의 진단..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