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를 즐기는 인구가 몇 년 전에 비해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증가한 것이 자전거 사고입니다.
특히나 따뜻한 계절이 되면 자전거도로에 자전거 이용자도 많아지지만
보행자는 더 많아집니다. 사고 위험이 그만큼 더 높아집니다.
자전거와 보행자가 충돌하면 자전거는 차이므로 자전거 과실이 훨씬 큽니다.
자칫 큰 돈이 들어갈 수도 있고 형사책임을 져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걱정하는 이들은 자전거보험의 필요성을 느끼고 현재 유일한
자전거보험인 레포츠자전거플랜보험을 가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입 전에 알아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중복 가입 여부입니다.
손해보험사의 통합보험이나 운전자보험 등이 가입되어 있다면 담보 가운데
(일상생활)배상책임이란 것이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이 담보가 자전거보험에서 보장하는 대인/대물 배상책임을 대신합니다.
최고 1억원 한도 내에서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장합니다.
이 외에 자전거 사고로 인한 형사합의지원금이나 방어비용, 벌금비용 등의 담보가 필요하다면
비록 보장의 조건은 까다롭지만 자전거보험은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현재 판매되는 자전거보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를 클릭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nuegocci.tistory.com/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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