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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과생활/보험일반

금융감독원이 국가기관?

금융감독원이 국가기관일까요?

흔히 그렇게 알고 있을 것입니다.
국가기관이라면 홈페이지가 go.kr로 됩니다.
그런데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는 http://www.fss.or.kr 로 국가기관이 아닙니다. 공기업입니다.
따라서 그 곳의 직원들은 공무원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곳 직원들의 급여는 누가 지급할까요?
(금융감독원을 관리.감독하는 금융위원회는 국가 기관입니다. http://www.fsc.go.kr)
금융감독원의 경비 재원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금융감독원 정관 제30조 금융감독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그 경비를 충당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한국은행의 출연금
3. 법 제38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출연금
4. 법 제47조의 규정과 다른 법령에서 정한 분담금
5. 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서 정한 수입
6. 자산운용 등에 의한 수입

이렇게 정해 놓고 있습니다. 위 3번 항목과 4번 항목에서 출연금과 분담금을 내는 기관은 증권사, 은행, 보험사, 농협, 수협 등등입니다.
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 대상인 회사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체 재원 중 어느 정도의 비율인지는 알 수 없으나 상당부분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겠습니다.
(출처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08863호 2008.02.29 )

제24조 (금융감독원의 설립)

①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지도·감독을 받아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업무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을 설립한다.<개정 2008.2.29>

금융감독원은 무자본특수법인으로 한다.


제38조 (검사대상기관)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9.7, 2000.1.28, 2001.3.28, 2003.10.4, 2007.8.3>

1. 은행법 또는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3. 삭제<2007.8.3>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

4.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5. 삭제<2007.8.3>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6.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7.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8. 삭제<2007.8.3>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

9.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겸영여신업자

10. 삭제<2007.8.3>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업자)

1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

1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

13. 삭제<1999.9.7>

14. 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하도록 규정한 기관

15. 기타 금융업 및 금융관련업무를 영위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제46조 (재원) 금융감독원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그 경비를 충당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한국은행의 출연금

3. 제38조 각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출연금

4.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

5. 기타 다른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수입


제47조 (분담금)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제38조 각호의 기관은 분담금을 금융감독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의 분담요율·한도 기타 분담금의 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7년도 금융영역별 분담요율 및 감독분담금
  금융영역            분담요율  감독분담금
 은행 / 비은행  총부채의 0.902355/10,000   1,081억원
      증 권  총부채의 4.211596/10,000      330억원
    +영업수익의 7.558633/10,000  
      보 험  총부채의 1.516966/10,000      520억원
    +보험료수입의 1.752673/10,000  
      합 계     1,931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