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국가기관일까요?
흔히 그렇게 알고 있을 것입니다.
국가기관이라면 홈페이지가 go.kr로 됩니다.
그런데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는 http://www.fss.or.kr 로 국가기관이 아닙니다. 공기업입니다.
따라서 그 곳의 직원들은 공무원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곳 직원들의 급여는 누가 지급할까요?
(금융감독원을 관리.감독하는 금융위원회는 국가 기관입니다. http://www.fsc.go.kr)
금융감독원의 경비 재원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금융감독원 정관 제30조 금융감독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그 경비를 충당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한국은행의 출연금
3. 법 제38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출연금
4. 법 제47조의 규정과 다른 법령에서 정한 분담금
5. 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서 정한 수입
6. 자산운용 등에 의한 수입
이렇게 정해 놓고 있습니다. 위 3번 항목과 4번 항목에서 출연금과 분담금을 내는 기관은 증권사, 은행, 보험사, 농협, 수협 등등입니다.
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 대상인 회사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체 재원 중 어느 정도의 비율인지는 알 수 없으나 상당부분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겠습니다.
(출처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08863호 2008.02.29 )
제24조 (금융감독원의 설립)
①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지도·감독을 받아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업무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을 설립한다.<개정 2008.2.29>
②금융감독원은 무자본특수법인으로 한다.
제38조 (검사대상기관)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9.7, 2000.1.28, 2001.3.28, 2003.10.4, 2007.8.3>
1. 은행법 또는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3. 삭제<2007.8.3>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
4.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5. 삭제<2007.8.3>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6.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7.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8. 삭제<2007.8.3>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
9.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겸영여신업자
10. 삭제<2007.8.3>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업자)
1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
1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
13. 삭제<1999.9.7>
14. 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하도록 규정한 기관
15. 기타 금융업 및 금융관련업무를 영위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제46조 (재원) 금융감독원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그 경비를 충당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한국은행의 출연금
3. 제38조 각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출연금
4.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
5. 기타 다른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수입
제47조 (분담금)
①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제38조 각호의 기관은 분담금을 금융감독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의 분담요율·한도 기타 분담금의 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7년도 금융영역별 분담요율 및 감독분담금
흔히 그렇게 알고 있을 것입니다.
국가기관이라면 홈페이지가 go.kr로 됩니다.
그런데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는 http://www.fss.or.kr 로 국가기관이 아닙니다. 공기업입니다.
따라서 그 곳의 직원들은 공무원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곳 직원들의 급여는 누가 지급할까요?
(금융감독원을 관리.감독하는 금융위원회는 국가 기관입니다. http://www.fsc.go.kr)
금융감독원의 경비 재원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금융감독원 정관 제30조 금융감독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그 경비를 충당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한국은행의 출연금
3. 법 제38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출연금
4. 법 제47조의 규정과 다른 법령에서 정한 분담금
5. 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서 정한 수입
6. 자산운용 등에 의한 수입
이렇게 정해 놓고 있습니다. 위 3번 항목과 4번 항목에서 출연금과 분담금을 내는 기관은 증권사, 은행, 보험사, 농협, 수협 등등입니다.
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 대상인 회사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체 재원 중 어느 정도의 비율인지는 알 수 없으나 상당부분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겠습니다.
(출처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08863호 2008.02.29 )
제24조 (금융감독원의 설립)
①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지도·감독을 받아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업무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을 설립한다.<개정 2008.2.29>
②금융감독원은 무자본특수법인으로 한다.
제38조 (검사대상기관)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9.7, 2000.1.28, 2001.3.28, 2003.10.4, 2007.8.3>
1. 은행법 또는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3. 삭제<2007.8.3>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
4.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5. 삭제<2007.8.3>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6.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7.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8. 삭제<2007.8.3>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
9.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겸영여신업자
10. 삭제<2007.8.3>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업자)
1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
1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
13. 삭제<1999.9.7>
14. 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하도록 규정한 기관
15. 기타 금융업 및 금융관련업무를 영위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제46조 (재원) 금융감독원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그 경비를 충당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한국은행의 출연금
3. 제38조 각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출연금
4.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
5. 기타 다른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수입
제47조 (분담금)
①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제38조 각호의 기관은 분담금을 금융감독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의 분담요율·한도 기타 분담금의 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7년도 금융영역별 분담요율 및 감독분담금
금융영역 | 분담요율 | 감독분담금 |
은행 / 비은행 | 총부채의 0.902355/10,000 | 1,081억원 |
증 권 | 총부채의 4.211596/10,000 | 330억원 |
+영업수익의 7.558633/10,000 | ||
보 험 | 총부채의 1.516966/10,000 | 520억원 |
+보험료수입의 1.752673/10,000 | ||
합 계 | 1,931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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