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대상
요양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출산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
요양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출산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
지급금액
2006년 11.1 이전 출생시
- 첫번째 자녀 : 76,400원
- 두번째 자녀부터 : 71,000원
2006년 11.1 이후 출생시 250.000
구비서류
- 요양비 지급청구서
- 출산을 인정할수 있는 서류 (인우보증서,출산확인서 등)
- 건강보험증
- 본인 또는 가입자(세대주)의 예금통장
- 임신 16주 이상으로 사산한 경우 또는 출생 후 즉시 사망한 경우는,'시체매장(화장)신고필증'을 첨부
청구지 및 지급시기
- 청구지 : 모든 지사
- 지급일 : 신청 즉시 지급 원칙
요양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출산이란?
- 요양기관(병ㆍ의원, 조산소)이 아닌 자택, 이송 중 출산 경우
단, 해외에서 출산한 경우에는 지급대상 제외(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
청구기한
- 출산일로부터 3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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