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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과생활/국민건강보험

2009년도 건강보험 변경 내용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내용

2009.01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부담하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비급여 제외)이 보험료 수준별로 하위 50%는 연간 200만원, 중위 30%는 연간 300만원, 상위 20%는 연간 400만원의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공단이 부담함.

종전은 6개월간 200만원 초과액을 공단이 부담.

2009.07
암환자의 입원과 외래 본인부담율(10%->5%)과 만성신부전증이나 류마티스 관절염 등 희귀난치성환자의 입원과 외래 본인부담율(20%->10%)을 낮춤


2009.12
아동 충치예방을 위한 치아 홈메우기, 한방물리치료를 신규로 보험급여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