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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과생활/국민건강보험

요양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출산시 출산비 지원

지급대상
  요양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출산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
 
지급금액

   2006년 11.1 이전 출생시
     - 첫번째 자녀 : 76,400원
     - 두번째 자녀부터 : 71,000원
   2006년 11.1 이후 출생시 250.000
 
구비서류

   - 요양비 지급청구서
   - 출산을 인정할수 있는 서류 (인우보증서,출산확인서 등)
   - 건강보험증
   - 본인 또는 가입자(세대주)의 예금통장
   - 임신 16주 이상으로 사산한 경우 또는 출생 후 즉시 사망한 경우는,'시체매장(화장)신고필증'을 첨부

청구지 및 지급시기
   - 청구지 : 모든 지사
   - 지급일 : 신청 즉시 지급 원칙

요양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출산이란?
   - 요양기관(병ㆍ의원, 조산소)이 아닌 자택, 이송 중 출산 경우
        단, 해외에서 출산한 경우에는 지급대상 제외(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
 
청구기한

   - 출산일로부터 3년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