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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과생활/보험일반

해외여행보험 가입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

첨부파일 참조

 

해외여행보험 가입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


□ 금융감독원은 최근 캄보디아 여객기 추락사고*와 동남아지역의 전염병발생 등으로 여행자들의 해외여행보험에 대한 관심이 늘어남에 따라 「해외여행보험 가입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을 소개하였다.

   * 여행자보험에 가입되어 1인당 약 1억원의 보상을 받음

【 해외여행보험이란? 】

신체상해 손해, 질병치료, 휴대품 손해, 배상책임 손해 등 해외 여행 중에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보험

【 보험가입 관련 정보 】

□ 보장기간 : 보험기간 첫날 오후4시~마지막날 오후4시(단, 주거지 출발전과 주거지 도착후 발생사고는 보상하지 않음)

□ 가입방법 : 손해보험회사 본사 콜센터, 대리점, 공항내 보험회사창구 및 인터넷 등을 통해 가입 가능

□ 보험료규모(예시) : 24,000원(보험기간 10일, 남자 40세, 상해사망 1억원)

【 주요보상내용 】

□ 여행 중 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가 남은 경우

상해나 질병으로 인하여 치료비가 발생한 경우

□ 여행 중 발생한 질병(전염병 포함)으로 사망한 경우

□ 여행 중 가입자의 휴대품* 도난 등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 통화, 유가증권, 신용카드, 항공권 등은 보상하는 휴대품에서 제외하며, 휴대품의 방치나 분실에 의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 보험가입시 유의사항 】

□ 보험가입시 작성하는 ‘청약서’에 다음사항사실대로 기재하여야 함

Ο 여행지(전쟁지역 등) 및 여행목적(스킨스쿠버, 암벽등반 여부 등)

Ο 과거의 질병여부 등 건강상태

Ο 다른 보험 가입여부

※ 가입자의 직업, 여행지 등 사고발생 위험에 따라 인수가 거절되거나 가입금액이 제한될 수 있으며, 사실대로 알리지 않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음


보험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아야 하며, 특히 보험회사가 다음과 같은 원인에 의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에 유의해야 함

Ο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 전쟁 등으로 인한 상해를 보상하는 특약도 운영 중이나 추가보험료 부담이 있음

Ο 가입자의 고의, 자해, 자살,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 등

Ο 가입자가 직업이나 동호회활동 목적으로 전문등반, 스쿠버다이빙 등 위험한 활동

Ο 질병치료와 무관한 치아보철 비용 등

※ 위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약관규정의 일부를 요약한 것이므로 구체적 사항은 해당 약관을 참조하여야 함

< 참고자료 1 >해외여행보험의 주요 보상내용

< 참고자료 2 >해외여행 중 사고발생시 조치요령

< 참고자료 3 > 회사별 보험가입 및 현지 보상상담서비스 연락처

< 참고자료 4 > 전염병 예방 가이드라인


출 처 : 금융감독원(www.fsc.go.kr) 작성일 : 2007/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