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가입시 유의사항 >
□ 보험에 가입하면 각종위험, 질병보장 등 그리고 노후생활 등을 보장받을 수 있으나, 보험가입시 유의사항을 간과하면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의 청약철회
보험모집인이 계약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계약내용을 왜곡하여 안내하는 등의 불완전판매행위로 인하여 계약자의 가입목적 등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계약 청약일 또는 1회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보하시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입한 1회 보험료를 돌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시 회사에 알려야 할 사항(고지의무)
보험가입시 청약서에 기재된 질문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사실대로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만약 고의 또는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보험사고시 보상이 되지 않으며,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청약서는 반드시 계약자 본인이 직접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청약서에 기재하지 않고 모집인 등에게 구두로 알린 사항은 효력이 없습니다.
보험약관을 반드시 교부받고 중요내용 등을 확인한다.
보험약관은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쌍방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보험가입시에는 반드시 약관을 교부받아 그 내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특히, 보장내용, 보상하지 않는 경우, 고지의무 등 보험계약자의 권리와 의무조항 등을 꼭 읽어보시고, 의문사항이 있을시에는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청약서부본은 꼭 보관하시고 추후 수령한 보험증권상의 계약내용과 비교 확인한다.
보험가입시 교부받은 청약서 부본상의 내용과 가입후 수령하게 되는 보험증권상의 내용을 서로 비교하여 정확히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보험증권상의 내용이 청약서부본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즉시 보험회사로 연락하여 계약내용을 확인하여야만 추후 분쟁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3대 기본 지키기(품질보증제도)
청약서 자필서명, 청약서부본, 약관전달 및 약관의 중요내용 설명을 이행하지 아니한 계약에 대해서는 계약자가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와 경과기간에 대한 이자를 돌려드립니다.
보험료 납입
보험료는 회사에 직접 납입, 자동이체, 은행지로, 신용카드(초회보험료)를 통해 납입하실 수 있으며, 납입하신 후에는 반드시 소정의 영수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단, 인터넷을 통해 가입하시는 경우는 영수증 발급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납입시에는 반드시 보험회사발행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모집인 또는 대리점에 보험료를 납입하고 이들이 발행하는 개인영수증(현금보관증, 차용증 등)을 받는 경우 보험료 납입사실을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보험회사발행 정식영수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보험료를 무통장 입금할 때에도 반드시 확인후 보험회사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야 하며, 모집인 또는 대리점주 개인계좌로 송금하여서는 안됩니다.
보험료 납입최고기간
보험료의 납입은 납입일이 속하는 달(月)의 다음달(月) 말일까지이며, 그때까지 해당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효력상실)됩니다.
효력상실된 보험계약은 2년 이내에 부활할 수 있다.
보험계약은 보험료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효력이 상실된 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장받을 수 없으며, 효력상실일로부터 2년 이내에는 연체보험료와 소정의 이자를 납입하면 계약을 부활할 수 있습니다. 단, 피보험자의 위험정도(건강상태, 직업...) 등에 변동이 있을 경우 부활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해약환급금이 적은 이유
보험은 은행저축과는 달리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체결 및 유지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계약을 중도에 해약하면 해약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고, 특히, 가입초기에는 해약환급금이 전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가입시에는 가입목적과 본인의 보험료 부담능력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후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보험계약내용과 달리 별도로 고수익을 보장하는 상품에 가입시 주의
일부 고액 일시납(연납 포함)보험계약 체결시 상품내용과는 달리 모집인, 영업소장 등이 별도로 고수익(선이자, 확정이자 지급 등)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고수익 보장은 정상적인 보험계약이 아니므로 추후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게 됩니다. 따라서, 보장수익을 믿고 상품에 대한 충분한 검토없이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본인의 소중한 재산이 잘못 관리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제도 등에 의해 지급이 보장됩니다.
보험회사의 경영이 악화된 경우 보험업법의 계약이전제도에 의해 다른 보험회사로 계약을 이전하는 보호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만약 파산등으로 보험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지급이 보장되며, 현행 예금자보호법상 보험계약체결 시기에 관계없이 파산 금융기관당 1인당 기준으로 해약환급금(또는 사고보험금, 만기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쳐서 5천만원 한도까지 보호합니다. (위 내용은 관련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보험에 가입하면 각종위험, 질병보장 등 그리고 노후생활 등을 보장받을 수 있으나, 보험가입시 유의사항을 간과하면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의 청약철회
보험모집인이 계약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계약내용을 왜곡하여 안내하는 등의 불완전판매행위로 인하여 계약자의 가입목적 등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계약 청약일 또는 1회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보하시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입한 1회 보험료를 돌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시 회사에 알려야 할 사항(고지의무)
보험가입시 청약서에 기재된 질문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사실대로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만약 고의 또는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보험사고시 보상이 되지 않으며,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청약서는 반드시 계약자 본인이 직접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청약서에 기재하지 않고 모집인 등에게 구두로 알린 사항은 효력이 없습니다.
보험약관을 반드시 교부받고 중요내용 등을 확인한다.
보험약관은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쌍방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보험가입시에는 반드시 약관을 교부받아 그 내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특히, 보장내용, 보상하지 않는 경우, 고지의무 등 보험계약자의 권리와 의무조항 등을 꼭 읽어보시고, 의문사항이 있을시에는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청약서부본은 꼭 보관하시고 추후 수령한 보험증권상의 계약내용과 비교 확인한다.
보험가입시 교부받은 청약서 부본상의 내용과 가입후 수령하게 되는 보험증권상의 내용을 서로 비교하여 정확히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보험증권상의 내용이 청약서부본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즉시 보험회사로 연락하여 계약내용을 확인하여야만 추후 분쟁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3대 기본 지키기(품질보증제도)
청약서 자필서명, 청약서부본, 약관전달 및 약관의 중요내용 설명을 이행하지 아니한 계약에 대해서는 계약자가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와 경과기간에 대한 이자를 돌려드립니다.
보험료 납입
보험료는 회사에 직접 납입, 자동이체, 은행지로, 신용카드(초회보험료)를 통해 납입하실 수 있으며, 납입하신 후에는 반드시 소정의 영수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단, 인터넷을 통해 가입하시는 경우는 영수증 발급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납입시에는 반드시 보험회사발행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모집인 또는 대리점에 보험료를 납입하고 이들이 발행하는 개인영수증(현금보관증, 차용증 등)을 받는 경우 보험료 납입사실을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보험회사발행 정식영수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보험료를 무통장 입금할 때에도 반드시 확인후 보험회사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야 하며, 모집인 또는 대리점주 개인계좌로 송금하여서는 안됩니다.
보험료 납입최고기간
보험료의 납입은 납입일이 속하는 달(月)의 다음달(月) 말일까지이며, 그때까지 해당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효력상실)됩니다.
효력상실된 보험계약은 2년 이내에 부활할 수 있다.
보험계약은 보험료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효력이 상실된 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장받을 수 없으며, 효력상실일로부터 2년 이내에는 연체보험료와 소정의 이자를 납입하면 계약을 부활할 수 있습니다. 단, 피보험자의 위험정도(건강상태, 직업...) 등에 변동이 있을 경우 부활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해약환급금이 적은 이유
보험은 은행저축과는 달리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체결 및 유지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계약을 중도에 해약하면 해약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고, 특히, 가입초기에는 해약환급금이 전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가입시에는 가입목적과 본인의 보험료 부담능력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후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보험계약내용과 달리 별도로 고수익을 보장하는 상품에 가입시 주의
일부 고액 일시납(연납 포함)보험계약 체결시 상품내용과는 달리 모집인, 영업소장 등이 별도로 고수익(선이자, 확정이자 지급 등)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고수익 보장은 정상적인 보험계약이 아니므로 추후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게 됩니다. 따라서, 보장수익을 믿고 상품에 대한 충분한 검토없이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본인의 소중한 재산이 잘못 관리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제도 등에 의해 지급이 보장됩니다.
보험회사의 경영이 악화된 경우 보험업법의 계약이전제도에 의해 다른 보험회사로 계약을 이전하는 보호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만약 파산등으로 보험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지급이 보장되며, 현행 예금자보호법상 보험계약체결 시기에 관계없이 파산 금융기관당 1인당 기준으로 해약환급금(또는 사고보험금, 만기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쳐서 5천만원 한도까지 보호합니다. (위 내용은 관련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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