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과생활/보상사례 썸네일형 리스트형 [자동차] 차량소유주 동의 없이 초과 수리한 경우의 처리 차량소유주 동의 없이 초과 수리한 경우의 보험처리 1. 사고 상황 아파트 지하 주차장 기둥 옆에 주차한 차를 빼다가 오른쪽 앞 문을 기둥에 심하게 긁힘. 2. 사고 접수 카센터에 차의 수리를 의뢰하며 사고 상황을 보유불명사고로 하기로 카센터 담당자와 얘기하고 보험사에도 동일하게 사고 접수를 함. 문을 교체시 중고차량 가격 하락이 있다 하였고 카센터에서는 판금도색으로 할 수 있다 하여 판금도색으로 하기로 합의함. 비용은 28만원 정도. 이 부분은 자기차량손해 담보로 보상을 받을 때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무과실 사고일 때 30만원 이하를 보험으로 처리하면 1년간 할인 유예, 50만원 이하를 보험으로 처리하면 3년간 할인 유예되는데, 과실 사고일 때는 50만원 이하는 3년간 할인 유예에 할증점수가 0.5 .. 더보기 네블라이져 구입비용의 보험금 청구 네블라이져(Nebulizer) 구입비용의 보험금 청구 우선 네블라이져란 Venturi라 알려진 작은 구멍을 통해 공기를 압축, 분출하여 약물을 작은 물방울로 만드는 기기를 말합니다. 대개 소아의 치료에 사용됩니다. 이렇게 보상담당자로부터 확인하고 올렸던 것인데 보험금 지급이 안 된다고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이 글을 보신 분들께 본의 아니게 부정확한 정보가 되어 죄송합니다. 이 외에도 보조기는 질병입원/통원의료비에서 보장되지 않습니다. 상해사고일 경우에는 보조기도 보험금 지급이 됩니다. 더보기 이전 1 2 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