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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과생활

보험 청약서에 자필서명 하지 않은 계약의 무효 보험 청약서에 자필서명 하지 않은 계약의 무효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이 없다면 그 계약은 당연히 효력이 없다.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은 반드시 하여야 하며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를 때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없다면 그 계약은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이런 계약의 경우 계약 취소 기간인 3개월(일반보험 1개월)이 지나도 여전히 무효 계약이므로 보험계약자나 보험회사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그리고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것이 보험회사(설계사)의 잘못이라면 보험회사는 납입보험료 전액과 약관대출이자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계약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더보기
보험계약의 청약철회 및 계약취소 보험계약의 청약철회 및 계약취소 청약철회 청약을 한 날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아무런 사유 없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반품이라고 보면 된다. 보험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보험료를 반환하며(장기보험의 경우 3일 이내), 보험료 반환이 지체된 기간에 대하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정기예금이율(장기보험의 경우 약관대출이율 적용)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한다. 단, 청약철회는 가계성보험(장기보험의 경우 단체상해보험 포함)에만 적용하며 기업보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계약취소 보험계약자는 계약성ㄹ비일로부터 일정기간(장기보험 3개월, 일반보험 1개월) 이내에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장기보험일 경우 계약당시 회사측의 잘못으로 불완전계약이 되었다면 보험회사는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