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조합 썸네일형 리스트형 농협 등의 공제조합에 가입한 특수건물의 화재보험 특수건물이 공제조합에 가입하는 것이 '화재로 인한 화재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하 화보법) 위반사항이라 특수건물들의 공제조합 가입에 관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007년 10월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유건물, 교육시설, 백화점, 공장 등 특수건물의 보험가입 근거가 되는 '화보법'에 특수건물은 손해보험사에만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일부 특수건물들이 여전히 공제조합에 보험을 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 8월 현재 전국 20,671개 특수건물 가운데 손보사를 통해 보험에 가입한 건수는 19,907건이며 농협공제 등 공제조합에 가입된 건수가 1,700여건에 이릅니다. 이와 관련해 업계 한 관계자는 '화보법상으로 특수건물은 손보사를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