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건물이 공제조합에 가입하는 것이 '화재로 인한 화재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하 화보법) 위반사항이라 특수건물들의 공제조합 가입에 관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007년 10월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유건물, 교육시설, 백화점, 공장 등 특수건물의 보험가입 근거가 되는 '화보법'에 특수건물은 손해보험사에만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일부 특수건물들이 여전히 공제조합에 보험을 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 8월 현재 전국 20,671개 특수건물 가운데 손보사를 통해 보험에 가입한 건수는 19,907건이며 농협공제 등 공제조합에 가입된 건수가 1,700여건에 이릅니다.
이와 관련해 업계 한 관계자는 '화보법상으로 특수건물은 손보사를 통해서만 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1973년 화보법이 공포될 당시 대형화재사고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를 줄이는데 중점을 두다 보니 공제조합에 가입하는 위반사항에 대해서 제대로 규제할 겨를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합니다.
여기에다, 공제조합의 주무당국이 이를 검토하지 않은데다 금융감독원은 공제조합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권한이 없어 여지껏 방치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농협공제 등 공제조합 관계자들은 특수건물이 공제조합에도 가입할 수 있도록 화보법을 개정하자는 주장인데 반해 보험업계는 규정에 맞게 공제조합에 가입된 특수건물들의 계약을 손보사로 이전해야 한다며 공제조합과 팽팽한 의견대립을 보이고 있습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매년 화보협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특수건물 등에 대한 예방점검서비스 비용이 손보사들이 부담하는 방재활동협회비에서 지출되고 있다'면서 '일부 특수건물들이 보험은 공제조합에 들고 예방서비스는 보험사에서 받고 있는 실정이라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손해보험사에서 공제조합의 특수건물 화재보험 판매가 불법이라고 하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현장에서의 영업 전략만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공제조합과 손해보험사간의 분쟁이 발생한다면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릴지 궁금합니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농협의 관리감독권한이 없습니다.)
아래는 해당 자료 전문입니다.
농협화재에서 판매하는 공제상품을 가입하면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특수건물의 신체손해배상특약부 화재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인정되는지?
【회신내용】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하 ‘화보법‘)」 제 5조에의하면 “특수건물 (화보법 시행령 2조 참조) 소유자는 손해보험회사가 영위하는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법 제 2조에 의하면 상기 “손해보험회사”는 보험업법 제 4조에 의해 화재보험사업 허가를 받은 회사를 의미하고, 「보험업법」 제4조에 의하면 보헙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회사는 주식회사, 상호회사, 외국보험회사에 한함.
따라서 농협은 보험업법에서 정하는 보험회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농협공제상품에 가입하였더라도 화보법상의 보험가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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