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와 회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가르쳐 줘도 알지 못한다. 몇 개월 전 영업소에 본사 직원이 나와서 교육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교육내용은 자필서명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자필서명을 미필 또는 대필한 것은 무효계약이다. 사후 추인도 의미없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자필서명이 정상적이지 않은 계약에 대해서도 보험사는 60%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리고 보험사는 보험모집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것이다. 이런 요지의 교육이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여기서 일하는 영업가족들의 계약도 그런 계약이 많은데 그건 어떻게 되는 거냐?" "그것도 무효계약이다." "계약당사자끼리의 문제인데 사후 추인하면 어떠냐?" "그래도 무효계약이다." 그런데 아무도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들이 또는 어머니들이 보험영업한다고 남편이나 아이들 또는 친지들의 보험을 자필서명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