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기준 썸네일형 리스트형 신체장애 배상기준 변경 2009년 1월, 대법원은 대학의학회에 신체장애배상기준에 대한 연구를 용역의뢰하였다. 현재 법원에서는은 미국의 정형외과 의사인 맥브라이드가 1936년 만든 신체장애 평가기준에 기초한 '맥브라이드표'를 배상액 산정 근거로 사용하고 있는데, 1963년 마지막으로 개정돼 그 동안의 의학 발달과 직종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정형외과적 상해에 치우쳐 있어 불완전한 평가방식이라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었다. 2010.9.9일 대법원에 따르면 새로운 신체장애 배상기준을 현재 진행 중인 내부검토와 올해 연말부터 최소 6개월간의 시험적용을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실제 재판에 적용할 방침이다. 통상 사고로 인한 신체장애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사고전 기대수입'에 '노동능력상실률'을 곱한 일실수입(노동력 상실로 잃은 수입)..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