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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과생활/보험일반

신체장애 배상기준 변경


2009년 1월, 대법원은 대학의학회에 신체장애배상기준에 대한 연구를 용역의뢰하였다.
현재 법원에서는은 미국의 정형외과 의사인 맥브라이드가 1936년 만든 신체장애 평가기준에 기초한 '맥브라이드표'를 배상액 산정 근거로 사용하고 있는데, 1963년 마지막으로 개정돼 그 동안의 의학 발달과 직종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정형외과적 상해에 치우쳐 있어 불완전한 평가방식이라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었다.

2010.9.9일 대법원에 따르면 새로운 신체장애 배상기준을 현재 진행 중인 내부검토와 올해 연말부터 최소 6개월간의 시험적용을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실제 재판에 적용할 방침이다.

통상 사고로 인한 신체장애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사고전 기대수입'에 '노동능력상실률'을 곱한 일실수입(노동력 상실로 잃은 수입)에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더해서 산정한다. 따라서 노동능력상실률이 높아지거나 낮아지면 배상액도 그만큼 늘어나거나 줄어들게 된다.

새 배상기준에 따르면, 사고로 두 팔이 절단된 경우 종전까지 노동능력을 75~88% 상실한 것으로 보던 것을 89~95%의 노동력을 잃어버린 것으로 평가하게 된다. 또 두 다리가 절단된 경우는 종전 58~83%로 이던 노동능력상실률이 67~81%로 높아진다.

반면 심한 척추질환(요추전방전위증)은 노동능력상실률이 63~86%에서 28~40%로, 관상동맥질환은 75~89%에서 45~57%로 낮아진다.

이처럼 신체장애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이 상향조정되는 질환도 있고 하향조정되는 질환도 있다. 

흔히 피해자에게 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곳이 보험사이다. 따라서 신체장애배상기준안은 보험사와 피해자간의 분쟁조정기준이 되는 것이다. 새로운 기준안이 피해자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된 것인지는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새로운 기준안에 대한 평가기준도 공개되어 각계, 각층의 의견이 수렴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