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락 썸네일형 리스트형 보령 파도 참변의 사망보험금 2008.5.4 발생 보령 파도 참변 충남 보령시 앞바다에서 갑작스럽게 높은 파도가 쳐 갯바위에 있던 낚시객과 나들이 온 가족단위 관광객들이 파도에 휩쓸려 36명(사망자 9명)이 숨지거나 다쳤다. 충남도와 기상청의 말을 종합하면, 이번 사고가 해일이나 태풍·지진 등 자연재해 때문에 발생했다는 기상 관측 증거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위로금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번과 비슷한 사례인 강릉과 영광 사고에서도 피해자들이 중앙·지방정부에서 위로금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이번 사고가 자연재해로 판명이 나면, 소방방재청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 가구주 사망자는 1천만원, 가구 구성원은 500만원의 위로금을 받을 수 있다. 또 부상자가 가구주라면 500만원,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