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5.4 발생
보령 파도 참변
충남 보령시 앞바다에서 갑작스럽게 높은 파도가 쳐 갯바위에 있던 낚시객과 나들이 온 가족단위 관광객들이 파도에 휩쓸려 36명(사망자 9명)이 숨지거나 다쳤다.
충남도와 기상청의 말을 종합하면, 이번 사고가 해일이나 태풍·지진 등 자연재해 때문에 발생했다는 기상 관측 증거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위로금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번과 비슷한 사례인 강릉과 영광 사고에서도 피해자들이 중앙·지방정부에서 위로금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이번 사고가 자연재해로 판명이 나면, 소방방재청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 가구주 사망자는 1천만원, 가구 구성원은 500만원의 위로금을 받을 수 있다. 또 부상자가 가구주라면 500만원, 가구 구성원이면 2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신관수 충남도 재해대책 상황실 복구지원팀장은 “지금까지 밝혀진 이번 사고의 원인은 순간적인 파고 때문인 것이어서 자연재해로 보기 어렵다”며 “자연재해 여부는 이날부터 시작한 소방방재청의 사고조사에서 정확히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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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의 경우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며 손해보험의 경우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자연재해란 지진, 해일, 분화 등을 말합니다. 자연재해라도 벼락에 의한 피해는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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