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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의무 위반

약관의 교부 및 설명의무를 위반한 계약의 취소 약관의 교부 및 설명의무를 위반한 계약의 취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그 약관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판례(대법원 1996.4.12.선고,96다4893 판결)는 “보험회사 및 보험계약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보험회사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고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약관에 규정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동판례에서는 “상법 제638조의3 제2.. 더보기
누님이 가입한 변액보험 몇 일 전 누님을 만났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보험대리점이니 당연히 보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 전에 변액보험을 가입했다 하십니다. 아뿔사~~! 증권을 보여 주셔서 보니 5월에 가입하였고 보험료는 월 30만원, 사망보험금 1,000만원 + 적립보험료 형태의 적립형 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이었습니다. 중간에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고요. 브릭스에 30%, 국내에 70% 를 주식에만 투자하는 상품이었습니다. 소심하신 누님이 가입했을 정도이니 펀드는 끝물인가 봅니다. 기간별 운용수익률에 따른 지급보험금이 표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딱 봐도 사망보험금 1,000만원을 제하면 동일한 수익률의 은행예금보다 지급금액이 적습니다. 다른 보험도 몇 개 가입된 상태이므로 사망보험금 1,000만원은 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