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무효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법개정심의] 자살보험금, 사기계약원천무효 - 2008.07.29 정부는 2008.07.29일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보험관련 상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한답니다. 보험관련 부분을 옮기고 의견을 달아 봅니다. 주요의결 내용 1. 생명보험(손해보험은 아님)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의 사망을 야기한 경우에는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면책사유를 규정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고의 사망사고시 보험사 면책사유를 자살로만 엄격히 한정한다. 현재 생명보험 가입 후 2년 경과 후 자살에 대해서도 보험금이 지급되고 있으며 신병을 비관한 자살도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으므로 자살에 대한 보험금 지급 범위가 확대된 것이라 볼 수 없습니다. 암으로 인한 고통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올 6월에 나왔습니다. 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