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08.07.29일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보험관련 상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한답니다. 보험관련 부분을 옮기고 의견을 달아 봅니다.
주요의결 내용
1. 생명보험(손해보험은 아님)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의 사망을 야기한 경우에는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면책사유를 규정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고의 사망사고시 보험사 면책사유를 자살로만 엄격히 한정한다.
현재 생명보험 가입 후 2년 경과 후 자살에 대해서도 보험금이 지급되고 있으며 신병을 비관한 자살도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으므로 자살에 대한 보험금 지급 범위가 확대된 것이라 볼 수 없습니다.
암으로 인한 고통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올 6월에 나왔습니다. 자살은 보상하지 않는다는 약관을 앞세워 보험금 지급을 거부해 온 보험사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지요.
부산지법 민사 2단독 김규태 판사는 ㅎ보험사가 보험 가입자인 황모씨 유족들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유족들에게 보험금 8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1심이라서 해당보험사는 항소하겠지요.
2. 보험회사가 약관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가입자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보험증권을 받은 때로부터 1개월'에서 3개월로 한다.
"보험증권을 받은 때"라는 단서는 처음 봅니다. 동일 사유로 취소 가능 기간은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라는 것은 기존이 있는 것이구요.
3. 보험계약자가 다른 생명보험 계약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더라도 사고발생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고지사항에 다른 보험계약 사실을 묻지 않는 보험사도 많아서 큰 의미 없는 항목이라고 봅니다. 실손보장 부분만 아니면 손해보험 상품에도 적용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 보험사기 규정을 신설해 사기로 체결된 보험계약은 원천무효화한다.
개정안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입니다. 사기계약에 대해서는 현재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나면 보험사는 해지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고 뚜렷한 사기계약에 대하여는 5년이 지나면 해지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기간 없이 10년이든 20년이든 몇 년이 지나도 무효계약이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3개월 이내 가벼운 감기로 병원치료를 받았는데 고지하지 않으면 사기계약이 될 수 있습니다. 개정안에 의하면 무효계약이 됩니다. 이 무효계약을 주장하는 시점은 가입시점이 아니고 큰 액수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시점일 것입니다. 여지껏 조금씩 받은 보험금 되돌려 주어야 하고 납입보험료원금은 돌려 받을 것입니다.(화폐가치는 하락했는데) 보험사는 그 돈으로 그 동안 이자놀이 하는 것이죠.
5. 보험자 및 보험계약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한을 2년에서 3년으로, 보험료.적립금 반환청구권과 보험료청구권을 각각 3년, 2년으로 연장한다.
6. 산업재해보험보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보험적용 대상인 건축공사 범위를 연면적 330㎡ 이하에서 100㎡ 이하 공사로 조정해 보험대상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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