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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상해

중상해 기준 자동차사고에서 가해 운전자가 형사적책임을 지어야 되는 사고는 사망, 도주,음주운전, 무면허운전, 8대중과실사고에 피해자진단 6주 이상의 사고에 한정되어 처리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위의 사고에 어린이보험구역사고와 피해자 중상해사고(2009. 2. 26. 14:36 이후)가 추가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중상해사고란 운전자가 정상 주행을 하였어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너무 크면 가해 운전자에게도 형사적책임을 묻겠다는 것입니다. 중상해의 기준은 대검찰청업무처리지침에서 정하고 있는데 상해후유장해 1급~3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피해입니다. 1. 생명에 대한 위험 - 인간의 생명 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뇌 또는 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 식물인간 상태, 간병인의 보호 없이는 생명 유지에 장애가.. 더보기
10대 중과실 사고가 아니어도 운전자 처벌 2009-02-26 종합보험 형사처벌 면책조항 위헌 선고 헌재 전원재판부는 2009년2월26일 교통사고 피해자 조모씨 등이 "종합보험에 가입한 운전자는 큰 사고를 내도 아예 기소를 못하게 한 조항은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중상해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이날부터 종합보험 가입 여부에 상관없이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은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어도 가해자가 뺑소니ㆍ음주운전ㆍ과속 등 12개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한 검사가 기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상해사고의 기준은 적시하지 않았으나 현재 10대 중과실사고에 피해자가 회복까지 6주 이상의 진단을 받으면 구속 사유로 하고 있다. 종합보험이란 대인배상2를 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