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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과생활/보험일반

10대 중과실 사고가 아니어도 운전자 처벌

2009-02-26

종합보험 형사처벌 면책조항 위헌 선고

헌재 전원재판부는 2009년2월26일 교통사고 피해자 조모씨 등이 "종합보험에 가입한 운전자는 큰 사고를 내도 아예 기소를 못하게 한 조항은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중상해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이날부터 종합보험 가입 여부에 상관없이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은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어도 가해자가 뺑소니ㆍ음주운전ㆍ과속 등 12개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한 검사가 기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상해사고의 기준은 적시하지 않았으나 현재 10대 중과실사고에 피해자가 회복까지 6주 이상의 진단을 받으면 구속 사유로 하고 있다.

종합보험이란 대인배상2를 무한으로 가입하고 대물배상을 2천만원 이상 가입한 보험을 말한다.

이제 기존의 운전자보험을 살펴보자.
이제까지의 운전자보험에서 형사합의지원금은 다음의 경우에 보험금으로 지급한다.

사망사고, 8대중과실(2009.12.22 부터는 어린이보험구역 사고가 추가되어 11대중과실이 됩니다.)

10대 중과실 사고
1. 신호위반 사고
2. 중앙선침범, 고속도로상 횡단, 회전, 후진사고
3. 20km/h 초과의 규정속도 위반사고
4. 앞지르기 방법 및 위반사고
5. 건널목 통과방법 및 위반사고
6. 횡단보도상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사고
7. 보도침범사고 또는 횡단보도 위반사고
8. 승객의 추락방지 의무 위반사고 (개문발차 등)
9. 무면허운전사고
10. 주취운전 및 약물복용 운전사고
(11. 어린이보험구역내 사고)

위 10대 중과실사고 중 9,10번 항목과 도주(뺑소니)에 대해서는 형사합의지원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약관에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번에 위헌판결이 난 종합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중상해사고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을 때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이 경우는 보상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정확한 것은 금감원이나 보험사에 문의)

앞으로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확률이 높아지므로 보험료가 오를 수도 있을 것이다.
발생확률에 따르겠지만 미미한 수준이 아닐까 싶다.

하지만 이를 이용한 보험사기가 빈발한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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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에서 중상해의 정도를 규정하였다.




2009.3.3
현대해상은 보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른 보험사도 비슷하겠네요. 금감원에 문의를 해 보아야겠다.

2009.3.3 금감원에 아래와 같이 문의하였습니다. (접수번호 200938464)

이번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난 중과실이 아닌 사고에서 중상해피해자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운전자보험의 면책여부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여러 손해보험사의 약관을 살펴 보았는데 모두 "보상하는 손해"와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명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상해사고에 대한 언급은 두 곳에 모두 없습니다.
이 경우 보상여부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금감원으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중과실이 아닌 사고에서 중상해피해자에 대한 형사적책임을 지게

      될 때 현재의 운전자보험에서는 보장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문서번호 보연손-00157)

       전화상으로는 위와 같이 답변했는데 우편물에는 운전자보험에 대한 설명만 있고 위 질문에 대한 답변은

       명확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