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비지원 썸네일형 리스트형 요양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출산시 출산비 지원 출처 : http://www.nhic.or.kr/wbh/wbha/wbha_0300/swbha_0302/1425348_4812.html 출산비 지원 지급대상 요양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출산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 지급금액 2006년 11.1 이전 출생시 - 첫번째 자녀 : 76,400원 - 두번째 자녀부터 : 71,000원 2006년 11.1 이후 출생시 250.000 구비서류 - 요양비 지급청구서 - 출산을 인정할수 있는 서류 (인우보증서,출산확인서 등) - 건강보험증 - 본인 또는 가입자(세대주)의 예금통장 - 임신 16주 이상으로 사산한 경우 또는 출생 후 즉시 사망한 경우는,'시체매장(화장)신고필증'을 첨부 청구지 및 지급시기 - 청구지 : 모든 지사 - 지급일 : 신청 즉시 지급 원칙 요양기관 이외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