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적감정 썸네일형 리스트형 필적감정, 필체감정 보험계약에서 자필서명을 대필하는 계약이 있습니다. 계약자의 무지와 무관심, 설계사의 태만과 실적 때문에 발생하는데 원칙적으로 무효계약입니다.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계약이란 것입니다. 계약자가 무효계약임을 주장하려면 자필서명이 대필이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증명하는 방법으로는 담당설계사의 사실확인 대화를 녹취하거나 필적감정을 받는 것입니다. 필적감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나 사설감정기관에서 하는데 개인이 의뢰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경찰서에 고소를 해서 필적 감정을 의뢰해야 할 것입니다. 감정시에는 계약서 상의 글씨와 대조할 필적이 있어야 합니다. 대조할 필적의 글씨가 많으면 더 좋겠죠. 대조할 필적은 개인이 제출하기도 하고 경찰에서 확보하여 제출하기도 합니다. 필적감정은 글씨를 확대해서 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