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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과생활/보험일반

필적감정, 필체감정


보험계약에서 자필서명을 대필하는 계약이 있습니다. 계약자의 무지와 무관심, 설계사의 태만과 실적 때문에 발생하는데 원칙적으로 무효계약입니다.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계약이란 것입니다. 계약자가 무효계약임을 주장하려면 자필서명이 대필이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증명하는 방법으로는 담당설계사의 사실확인 대화를 녹취하거나 필적감정을 받는 것입니다.

필적감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나 사설감정기관에서 하는데 개인이 의뢰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경찰서에 고소를 해서 필적 감정을 의뢰해야 할 것입니다. 감정시에는 계약서 상의  글씨와 대조할 필적이 있어야 합니다.  대조할 필적의 글씨가 많으면 더 좋겠죠. 대조할 필적은 개인이 제출하기도 하고 경찰에서 확보하여 제출하기도 합니다.

필적감정은 글씨를 확대해서 자음과 모음의 글씨체와 그리고 글씨를 쓸 때 어느지점에서 힘이 들어가 눌리는 자국까지 모두 감정을 합니다. 그래서 계약서와 대조할 필적은 반드시 평상시 자연스럽게 쓴 필적이어야 합니다. 즉, 일부러 글씨체를 바꾸면서 작성한것은 대조하기에 힘들겠죠.

보통의  필적감정은 비교대상이 되는 문서에 쓰여진  글씨를  판사앞에서 그대로 20번 쯤 쓰고 그것을 사설감정기관이나  국과수(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보내서 감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한 두 번은 자신의 필체와 다른 필체로 위장할 수도 있겠으나 20번 쯤 쓰다 보면 결국 자기 필체가 나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적 위조가 인영위조보다 어렵다는 겁니다. 인영은 도장 잘 파는  장인이 도장 찍어 확대해 놓고 연구하면서 그대로 파면 전문 감정기관에서도 가끔 판정불능으로 나오는 경우가 확률은 적지만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만  필체는 수 십 년간 굳어진 습관 때문에 지문만큼이나 개성이 강해서 위조가 어렵다고 합니다.

* 위 글은 인터넷 여기저기서 찾아 짜집기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