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계좌 썸네일형 리스트형 휴면보험금/휴면예금/휴면계좌 휴면계좌(휴면예금/휴면보험금) 제662조 (소멸시효) 보험금액의 청구권과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2년간, 보험료의 청구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은행, 보험사, 증권사등에 계좌를 만든 후 잔고는 남아있으나 거래가 끊긴 지 오래된 계좌를 말한다. 은행권에서는 '휴면예금'이라고 하며, 은행에 예금한 후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예금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10년 이상 거래가 없었거나 △ 1만원 미만 예금자로 1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경우 △1만원 이상 5만원 미만 예금자로서 2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경우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예금자로서 3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경우 휴면계좌가 된다. 휴면계좌는 은행에서 '잡좌'로 처리되어 5년 후 '잡수입' 처리되나 고..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