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2조 (소멸시효) 보험금액의 청구권과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2년간, 보험료의 청구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은행, 보험사, 증권사등에 계좌를 만든 후 잔고는 남아있으나 거래가 끊긴 지 오래된 계좌를 말한다.
은행권에서는 '휴면예금'이라고 하며, 은행에 예금한 후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예금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10년 이상 거래가 없었거나 △ 1만원 미만 예금자로 1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경우 △1만원 이상 5만원 미만 예금자로서 2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경우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예금자로서 3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경우 휴면계좌가 된다.
휴면계좌는 은행에서 '잡좌'로 처리되어 5년 후 '잡수입' 처리되나 고객의 요청이 있을 때는 반환해준다.
보험권에서는 '휴면보험금'이라고 하며, 보험가입자가 보험료를 제때 내지 않아 계약효력이 상실된 뒤 2년이 지나 보험회사의 잡수익으로 잡혀있는 미지급 해약환급금을 말한다.
또 증권업협회 규정상 휴면계좌란 6개월동안 매매나 인출이 없으면서 잔고가 10만원이하인 계좌를 말한다.
◆휴면예금.휴면보험금 어떻게 찾나=전체 휴면예금 중 은행에서 잠자고 있는 돈은 8월 말 현재 3437억원으로 지난해 1336억원보다 2.6배 늘었다. 증권사에는 총 33만 개 계좌에 1007억원이 들어 있다. 휴면예금이 급증하자 은행권은 4월부터 휴면계좌 통합시스템을 가동해 '휴면예금 돌려주기'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고객들이 찾아간 휴면예금은 59억2000만원으로 환급률이 1.69%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들은 이달 초 30만원 이하의 휴면예금을 자발적으로 고객에게 돌려주기로 했다. 고객의 요청이 없어도 같은 은행에 살아있는 다른 계좌로 자동이체해 주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살아있는 계좌가 없을 경우에는 은행 간의 자동이체가 불가능해 고객 스스로 예금을 찾아야 한다. 이런 고객들은 전국은행연합회의 휴면계좌 통합조회 시스템(www.sleepmoney.or.kr)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휴면보험금은 생명보험협회의 휴면계좌조회(human.knia.or.kr)에 접속하면 손쉽게 알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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