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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과생활/보험일반

보험계약조회

보험에 가입하면 보험사와 금융거래를 하는 것이므로 금융거래조회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아래 사이트에 있는 내용을 참고하였습니다.
 

생명보험협회  http://www.klia.or.kr 

손해보험협회 http://www.knia.or.kr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란 상속인이 고인의 금융자산과 대출금을 확인하기 위해 모든 금융기관을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1998년 도입되었습니다.

상속인이 금감원을 방문해 사망자 또는 실종자등 피상속인의 금융계좌 보유 여부를 조회하면 금감원이 은행, 증권사, 보험사, 종합금융회사, 우체국, 농협,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회사(카드, 리스, 할부금융, 캐피탈, 신기술금융 등)에 의뢰, 개설돼 있는 사망자의 계좌를 확인해 통보해 줍니다.

보험계약 조회는  금감원 외에 협회(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 국민은행, 농협을 방문하여 신청하셔도 됩니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는 다음과 같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ㅇ 조회 대상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 대출, 보증, 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 및 가계당좌거래 유무


ㅇ 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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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신청방법 및 장소

- 협회 :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
- 서울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
- 지방 : 금융감독원 각 지원 (부산, 대구, 광주, 대전)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다만, 이 서비스를 통해서는 사망자의 금융계좌가 개설돼 있는지 여부만 알 수 있으며, 구체적인 거래내용은  계좌개설 확인 후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알아봐야 합니다.

후배말로는 아버님 돌아가시고 국민은행에 가서 금융거래조회신청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국민은행 거래 내용 뿐만 아니라 전 금융기관 거래 내용이 조회되었다고 합니다.

상속인 뿐만 아니라 생존자(본인)의 금융거래도 조회신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