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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과생활/보험일반

우리집 화재가 옆집에 옮겨 붙어도 배상

옆집에 불이 옮겨 붙어도 배상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조대현 재판관)는 2007.07.30일 실화(失火) 발생시 가해자의 중대 과실이 있을 때만 배상하도록 한 실화책임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법률 적용을 중지시켰습니다. 헌재는 1995년 3월 합헌 결정을 내린 지 12년 만에 판례를 바꾼 것입니다.

재판부는 “과실이 가벼운 실화자를 가혹한 배상 책임에서 구제할 필요가 있지만 실화책임법은 지나치게 실화자의 보호에만 치중하고 실화 피해자의 보호를 외면하고 있다”고 밝히고 “화재가 경과실로 발생한 경우 일률적으로 실화자의 손해배상 책임과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부정한 것은 실화자 보호의 필요성과 실화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을 균형 있게 조화시킨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실화자의 책임을 제한하기 위해 실화자의 책임 한도를 경감하거나 공적 보험 제도를 통해 구제하는 방안 등을 생각할 수 있으며 그 방안은 입법기관이 결정해야 한다”며 조속한 개선 입법 마련을 주문했다. 

우리집에서 발생한 화재가 옆집으로 옮겨 붙은 경우는 중대 과실이 아니고 실화이므로 배상책임이 없었으나 이제는 배상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 판결에 따라 2008년 초에 화재보험사에서는 기존화재보험상품에 실화에 의한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특약을 추가하였습니다.

보험료는 1년 소멸성 기준으로 대인/대물 보상한도나 자기부담금에 따라 다르지만 1억원/10만원일 경우 연납 5천원 정도가 추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