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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인지? 펀드인지? 헷갈리는 변액보험, 소비자피해 빈발
(2006.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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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들이 변액보험을 판매하면서 원금손실 위험을 알리지 않거나 일반펀드 상품인 것처럼 설명해 소비자 피해가 빈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액보험과 관련해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상담 10건중 3건은 가입 후 일정기간만 불입하면 원금이 보장된다는 보험설계사의 약속이 사실과 다르다는 불만인 것으로 분석됐다. |
10건중 2건은 월대체보험료, 중도인출 요건 등의 약관내용에 대한 설명이 미흡하다는 불만이었다.
변액보험 관련 소비자피해 건수는 2004년 15건에 불과했던 것이 지난해에는 178건으로 급증했고, 올 9월까지는 187건이 접수됐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최근 3년간 접수된 변액보험 관련 상담사례 380건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며, 보험사의 설명의무 이행을 위한 변액보험 판매자격 강화 등 관련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 '원금 보장된다는 약속 불이행'에 대한 불만이 29.2%로 가장 많아
변액보험 관련 소비자피해 중 가장 많은 것은 '일정기간 경과 후 원금이 보장된다는 보험설계사 약속 불이행'으로, 29.2%(111건)였다.
다음으로, 월대체보험료, 중도인출요건 등을 제대로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약관내용 설명부실'이 23.2%(88건), 약관 미교부 및 계약체결상의 하자 등 '품질보증 관련'건이 21.8%(83건), '해약환급금 과소지급 사례' 8.7%(33건) 순이었다.
변액보험 관련 소비자 불만 유형(2004.1~2006.9)
(단위 : 건)
소비자불만 유형 |
'04 |
'05 |
'06.9 |
계 |
일정기간 경과 후 원금 보장된다는 약속불이행 |
2 |
53 |
56 |
111 (29.2%) |
약관설명의무 미이행 또는 미흡 |
5 |
38 |
45 |
88 (2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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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대체보험료에 대한 설명 부실 |
1 |
20 |
31 |
52 (13.7%) |
- 상품운용에 대한 잘못된 설명 (중도인출·추가납입보험료 등) |
1 |
8 |
12 |
21 (5.5%) |
- 예금자보호 등에 대한 설명 부실 |
3 |
10 |
2 |
15 (3.9%) |
품질보증 관련 (약관 미교부, 계약체결 하자 등) |
1 |
38 |
44 |
83 (21.8%) |
해약환급금 적게 지급 |
3 |
16 |
14 |
33 (8.7%) |
계약전환·변경시 해약손해 설명하지 않음 |
- |
13 |
8 |
21 (5.5%) |
보험금 지급 분쟁 |
2 |
11 |
7 |
20 (5.3%) |
'손해 없는 보험료감액 약속' 불이행 |
1 |
7 |
10 |
18 (4.7%) |
기 타 |
1 |
2 |
3 |
6 (1.6%) |
합 계 |
15 |
178 |
187 |
380 (100.0%) |
■ 원금보장을 약속하는 등 저축성보험인 것처럼 판매
변액보험은 저축성보험과 달리 보험료의 일부가 펀드에 투입되어 운영되기 때문에 보험금이 자산운용 성과에 따라 달라지고, 원금 손실까지 발생할 수 있다.
그런데, 일부 보험설계사들은 원금손실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저축성보험처럼 일정기간(대부분 2년)이 지나면 원금이 보장된다며 가입을 유도해 피해가 빈발했다.
【사례1】경기 성남에 사는 Y씨(남, 30대)는 수익률이 좋은 저축상품이며, 2년만 납입하면 원금이 보장된다는 보험설계사의 설명을 듣고, ○○변액유니버셜보험에 가입함. 그 후 보험설계사의 설명이 약관과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계약취소를 요구했으나, 보험회사는 해피콜 통화시 소비자가 상품설명을 들었다고 응답했기 때문에 취소해줄 수 없다고 함. |
■ 납입보험료에서 사업비가 공제된다는 내용 알리지 않는 등 약관설명 미흡
변액보험은 보험이므로, 사고위험보장에 대한 보험료와 보험모집에 따른 사업비 등이 월 대체보험료라는 명목으로 매달 공제된다.
소비자들이 매달 변액보험에 납입하는 보험료 가운데 펀드에 투자되는 금액은 약 86% 정도다.
그런데도 일부 보험설계사들은 월대체보험료에 대한 정확한 설명없이 사업비보다 소액인 위험보험료만 공제된다고 설명하해, 상당수 소비자가 납입보험료의 대부분이 펀드에 투입되는 것으로 오인하고 있다.
이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는 상법, 보험약관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밖에 보험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자금이 필요할 때는 해약환급금의 50% 범위 내에서만 중도인출이 가능한데도 납입한 보험료 전체 범위에서 인출할 수 있는 것처럼 설명해, 정작 자금이 필요할 때 곤란을 겪는 등의 사례도 있었다.
【사례2】대구에 사는 S씨(남, 30대)는 목돈마련을 위한 금융상품을 찾던 중 위험보장에 소요되는 월 1만원 미만의 금액만 공제되고 나머지 금액은 펀드로 운용된다는 보험설계사의 설명을 듣고 △△변액유니버셜보험에 가입함. 그 후 공제금액이 보험설계사의 설명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계약취소를 요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거절함. |
■ 손해없이 보험료 감액해준다 약속하고, 이행하지 않아
보험약관은 보험료를 감액하는 경우 그 감액된 비율만큼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고 보험금액을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설계사가 소비자에게 고액의 보험료를 납입하는 계약을 유도하면서 경제 사정에 따라 언제든지 보험료 규모를 줄여서 납입할 수 있다며, 해약되는 부분을 알려주지 않아 발생한 소비자불만 사례가 적지 않았다.
【사례3】경기 의정부에 사는 G씨(남, 20대)는 ○○변액유니버셜보험 가입당시 2년 안에 월 50만원씩 보험료를 납입하는 것이 부담되는 경우, 보험설계사가 자기 명의로 계약을 변경해준다고 약속해 이를 믿고 가입함. 보험료 납입이 어려워져 보험설계사에게 계약인수약속 이행을 요구했으나, 보험설계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50%만 부담하겠다고 제의함. 가입당시의 약속과 달라 보험회사에 전액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거절함. |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금융감독원 등에 ▲변액보험 판매자격 강화 ▲변액보험 설명의무 이행강제 수단 강구 ▲소비자의 가입목적에 적합한 상품 권유 판매시스템 구축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들도 변액보험 가입시 ▲사업비 등 공제 규모를 보험회사에 확인 ▲보험설계사의 상품설명이 미심쩍을 경우 서면으로 확인서를 받아둘 것 등을 당부했다.
변액보험 피해 예방을 위한 소비자 유의 사항
■ 약관의 내용을 꼼꼼히 살펴, 보험설계사의 설명과 차이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한다.
■ 투자 리스크에 대한 책임은 소비자에게 있음을 알고, 단기간에 원금이 보장된다는 약속 등을 그대로 믿지 않는다.
■ 변액보험도 보험의 일종이기 때문에 위험보험료 및 사업비가 공제된 금액이 펀드에 투자된다는 사실을 명심한다.
■ 펀드수익률은 보험회사의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한다.
- 보험회사에서 통지하는 자산운용보고서(3개월마다) 및 보험계약의 변동내용(6개월마다) 이외에 궁금한 사항은 보험회사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한다. |
【첨부】변액보험 관련 소비자 피해실태 보고서(요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