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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과생활/보험일반

자필서명 미필 또는 대필건에 대한 무효

이하 옮기는 글입니다.

보험계약 무효(자필서명이행방해건)에 대한 거짓과 진실을 알립니다. 

글쓴이:부자만들기 08.11.24 22:30

http://cafe.daum.net/lululala1004/2Z2M/1416(여기에 올린 글 퍼와서 답합니다.)


13년간 보험료 납입, 2년 후 보험료 납입만기, 15년 후 보험만기


위 내용으로 보험을 지속하고 있는데, 확인해보니 자필서명이 누락된 것을 확인했고(보험사도 인정) 이에 대한 처리과정에서 궁금한 것이 몇 가지 있어 문의 드립니다.


1. 보험무효처리시 보험사에서 보험료 납입 원금만 지급하겠다고 하는데, 이자는 한푼도 받지 못하는 것이 바른  처리인지요?


거짓 답변: 네., 보험가입자체를 원점으로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납입하신 원금만을 돌려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진실 답변: 바른 처리가 아닙니다. 보험회사의 적반하장 꼼수입니다. 자기 주머니로 들어온 돈 내 주기 싫다 심보입니다. 보험 계약이 무효가 된다면 보험료를 낸 가입자에게 보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손해를 입어야 하는 쪽은 보험회사가 아니라 가입자입니다. 보험료를 낸 가입자 스스로 계약을 무효화시키기 위해 자필서명을 하지 않고 보험료만 열심히 내겠습니까? 보험회사(보험설계사 포함) 자필서명이행방해를 당하지 않고서야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남의 돈을 부당하게 취하고도 들키지 않으면 꿀꺽하고 들키면 받은 돈만 돌려주겠다고 하는 것은 ‘사기꾼 심보’나 같다 할 것입니다. 아니 ‘사기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가해야 할 일이지요. 보험가입자체를 원점으로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납입한 원금만을 돌려받는 것이 맞다고 대답한 인간, 도대체 누구이며 어떤 일을 하는 인간인지 확인하고 싶네요. 꼭 받으세요. 납입한 보험료와 그 상품의 약관대출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말입니다. 생각 같아서는 “납입한 보험료+약관대출이자+징벌적손해배상금”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위 처리에 있어 그 동의의 배당금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요?


거짓 답변: 납입하신 보험료만을 지급할 확율이 높습니다.


진실 답변: 보험회사야 받은 보험료만 돌려주고 싶겠지요. 하지만 ‘원칙대로’ 따진다면 낸 보험료와 약관대출이자를 돌려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금’만 주면서 오지게 생색내는 보험회사들 있지요? 원래 보험 계약에 대한 ‘배당금’은 ‘배당을 조건으로 추가 보험료’를 더 냈기 때문에 발생되는 것인데, 발생한 배당금의 100%를 주는 것이 아니라 90%만 주고 10%는 보험회사가 주주가 꿀꺽합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원금에다가 주주가 먹은 10%의 배당금은 지급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단돈 1원이라도 무효 계약에 대해서 보험회사 주주가 취한 이익이 있다면 가입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돌려줘야 마땅합니다. 역시나 ‘사기 또는 사기 미수 사건’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발 좀 ‘원칙’을 지켜 주기를 바랍니다.



3. 자필서명 누락인 경우 보통 보험사의 관행상 보험금을  전부 지급을 거절하나요, 아니면 지급을 해주기도 하나요?


답변: 전건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는 않습니다.


진실 답변: 자필서명 누락(정확히 자필서명이행방해를 당한 계약이라고 해야 맞습니다.)으로 인하여 계약 무효가 되었다면 ‘원칙’은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입니다. 그런데 ‘사망시 수익자의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판례가 많습니다. ‘보험금’이 아니라 ‘손해배상금’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손해배상금’에 대해서는 ‘계약자의 과실’도 묻기 때문에 ‘보험금 100%에 해당되는 손해배상금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어떤 경우는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어떤 경우는 보험금 기준 60%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어떤 경우는 70%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어떤 경우는 소액재판을 통해 80%에 합의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한마디로 운(?)이 좋아 재판부를 잘 만나야 한다고 해야 할까요?


또 하나의 문제는 ‘보험금에 상당하는 손해배상금’이 ‘얼마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손해배상금이 클수록 재판 기간은 길어지겠지요. 금액이 클수록 1심(지방법원), 2심(고등법원), 3심(대법원)까지 끌고 가려 할 것이고 심급이 올라갈 때마다 ‘수임료, 성공보수, 인지대, 송달료’가 만만치 않습니다. 만약 10억원의 사망보험금이 걸린 문제라면 무효 계약에 대해서 보험회사가 덜컥 10억원을 지급하려 하겠습니까? 10억 원을 받기 위해서는 인지대, 송달료만 500만원은 족히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보험을 들면서 ‘소송비 보장 보험’도 함께 들어야 할 일인 듯..


과실 부분을 빼고 나머지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받는다고 하더라도 변호사 성공보수 빼 주고 보험금 받을 것 계산해서 빚까지 냈다면 그 빚잔치하고 나면 남는 돈 있을까요? 부족하지 않으면 다행이겠지요. 그 놈의 자필서명이 뭐라고, 제대로 본인이 직접 서명했으면, 청구하는 그 즉시 지급됐을 보험금이 손바닥에 쥔 물처럼 술술 빠져 나가는 것을 지켜봐야 하는 심정...망자가 하늘에서 다 지켜보고 있을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이런 사단이 빚어졌는가에 대해서..가슴속 한을 남기지 않도록 보험업계 종사자들은 제발 제대로 계약 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4. 계약무효임을 알고 보험료를 계속 납입하고, 15년 후 만기 시에 돌려받는 금액은 이상 없을까요? 만기시 예시금액에는 건강축하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짓 답변:  유지하신다면 오히려 만기이후에 받으시는 금액이  더 클 수 있으며, 해지하지 않으시면  만기환급받는데는 이상 없습니다.


진실 답변: 보험 상품이 과연 뭘까요? 연금보험일까요? 종신보험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상품일까요? 연금보험이나 종신보험은 ‘만기가 없는 상품’입니다. 문제는 15년 후에 돌려받는 금액이 ‘낸 보험료’만 주는 조건인지, 아니면 또 다른 조건인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을 하기가 곤란합니다. 만약 연금보험이나 종신보험인 경우 ‘낸 보험료 기준 이자를 더한 원리금’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낸 보험료’에서 ‘해당월위험보험료와 예정사업비’를 뺀 나머지 보험료(순보험료) 기준 이자를 더한 원리금‘이기 때문에 무효계약으로 처리한 경우보다 낮은 환급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계약이 무효인데, ’만기환급금‘이란 의미가 없으며, 건강축하금은 가입자가 낸 보험료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낸 보험료의 일부‘로 계산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은 ’낸 보험료와 이자‘를 받는 것이나 ’순보험료와 이자‘를 받는 것이나 계약체결이로부터 30년이 되는 시점의 ’환급금에 대한 화폐가치‘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현재의 100만원과 30년이 되는 시점의 100만원은 ’숫자‘는 같지만 ’가치‘는 다릅니다. ’낸 보험료는 원금이다‘라는 고정관념을 깨야 할 일입니다.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무효 계약 건에 대해서 보험회사는 ‘자필확인서’ 다시 쓰면 보험금 지급할 때에 문제 삼지 않겠다고 하면서 회유책을 쓰는데, 이건 정상(유효) 계약을 체결한 가입자들을 우롱하는 행위입니다.


‘보험금’은 보험회사가 지급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정상 계약을 체결한 가입자들이 십시일반 낸 보험료를 모아서 주는 보험금’인데, ‘정상 계약’이 아닌 ‘무효 계약’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한다면, ‘정상 계약’을 한 가입자들이 부당하게 보험료를 부담하는 꼴이 됩니다.


무효 계약자와 정상 계약자가 서로 대면하지 않는다고 해서 중간에서 보험료를 관리하는 보험회사가 무효 계약자에게 하는 말이 다르고 정상 계약자에게 하는 말이 다르다면 이미 ‘신용’은 깨진 것이고, 그 보험료를 관리할 권리는 이미 잃어버린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험회사가 무효 계약임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있다가 유효 계약으로 알고 해약을 했을 때 잃어버린 손실을 보험회사 주주 주머니로 쏙쏙 넣어 버리고 입 싹 닦아 온 것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물을 날이 올 것입니다. 보험회사는 변명합니다. 한 달에 새로 체결되는 계약이 얼마나 많은데 자필서명 본인 확인을 건마다 어떻게 다 할 수 있겠느냐고 말입니다. 말이나 못하면 밉지나 않지요...


자필서명이행방해를 당한 무효 계약 건에 대해서는 무조건 요구하세요. ‘낸 보험료와 약관대출이자’에 손해배상금을 추가로 요구하고 싶지만, 손해배상금은 요구하지 않을테니 ‘낸 보험료와 약관대출이자’는 지급해 달라고 말입니다. 원금만 받으면 무효 처리해 주고, 이자까지 달라고 한다면 소송을 할 수 밖에 없다고 하는 보험회사 있으면 일단 원금 받으세요. 보험소비자에게 힘을 생기는 날, 집단으로 이자 요구를 할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원칙’을 무시하고 ‘편법’만 고집하는 사람들의 마지막은 ‘불행’으로 끝나게 해야 정상적인 사회가 만들어집니다. ‘원칙 고수’, ‘원칙 고수’, ‘원칙은 뭡니까’을 입에 달고 사세요.


계약자와 보험대상자(옛 주피보험자, 종피보험자)가 다른 계약만 '자필서명이행방해로 인한 무효 계약'이 아닙니다. 계약자와 보험대상자가 같아도 본인의 서면 동의 없이 타인이 대필했다면 '사문서위조 및 위조된사문서행사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에 기인한 체결 행위이기 때문에 무효 계약인 것입니다.


녹취로 자필서명을 대신할 수 있는 계약은 '보험계약자와 보험대상자, 그리고 사망시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인 경우입니다. 만약 사망시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이 아니라 '특정인(예를 아들이나 딸로 지정)'을 정해 놓았다면 '녹취'가 아니라 '서면에 의한 자필서명을 계약 체결시까지'로 해야 계약이 유효합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체결한 계약은 부모가 혼인 중에는 아빠, 엄마 각각의 '서면 동의'가 '친권자란'에 있어야 계약이 유효합니다. 부모 중 혼자만 서명했거나, 부모 중 1인이 나머지 1인 대신 서명했거나, 체결 후에 서명한 계약들은 무효 계약입니다. '원칙'을 지키지 않은 계약을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보험업계 종사자들의 답변은 믿지 마세요.


무효 주장은 '자필서명 대필을 동의한 바 없다'며 자필서명을 직접하지 못한 분이 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보험을 엄마가 체결하셨다면, 아빠가 무효 주장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2008. 11. 26. (수)

보험소비자협회 김미숙.

http://cafe.daum.net/bosoh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