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금융감독원 http://edu.fss.or.kr
작성일 : 2007-04-20
혹시 휴면보험금이라는 말을 들어 본 적이 있나요? 휴면보험금이란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내지 않아 계약이 해지된 후 2년이 지났거나 계약기간이 끝난 후 2년이 지났는데도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환급금 포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은행의 휴면예금과 거의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휴면보험금은 법적으로 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회사가 지급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들은 열심히 휴면보험금 찾아주기 운동을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휴면보험금이 있는 분들께 매년 지급안내문을 보내고 있고요, 또 여러 보험회사에 흩어져 있는 휴면보험금을 한꺼번에 알아낼 수 있는 휴면계좌 통합조회시스템도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자의 주소가 자주 바뀌면서 지급안내문이 전달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또한 계약자들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고 오랜 시간이 지나면 보험을 들은 사실을 까먹거나, 계약이 해지되면 찾을 돈이 없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분들도 적지 않기 때문에 휴면보험금은 계속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6년 9월말 현재 휴면보험금이 1천 만 건에 5천억 원을 넘고 있으며 1백만 원 이상의 고액도 7만 6000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혹시 내 돈이 잠자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휴면보험금이 얼마 되지 않고 찾는 절차도 귀찮고 복잡할 것으로 지레짐작해 포기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의외로 굉장히 간단합니다.
찾는 방법을 간단히 소개해 볼까요? 먼저 휴면보험금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가까운 은행이나 보험회사 또는 우체국에 가시거나, 인터넷을 통해 생명보험협회나 손해보험협회 아니면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있는 휴면계좌통합조회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금융기관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곧바로 휴면보험금이 있는 보험회사 이름과 휴면보험금 금액까지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이 되었으면 해당 보험회사 콜센터에 전화해, 본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은행계좌번호를 알려 주시면 됩니다. 보험회사 콜센터 전화번호는 해당 회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전화번호 안내(114)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늦어도 3일 이내에 본인의 통장에 입금이 됩니다. 굉장히 쉽죠? 확인하는 시간도 길어야 5분을 넘기지 않을 겁니다. 찾는 방법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3단계로 구분해 그림으로 그려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에서 지난 1월 12일에 배포한 보도자료(휴면보험금 찾기, 너무 너무 쉬워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직원 중에 몇 분은 인터넷을 통해 휴면보험금을 확인하고 뜻밖의 행운을 잡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다른 분들도 꼭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주위 분들에게도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융감독원에서 휴면보험금을 찾지 않고 있는 계약자들에게 직접 우편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휴면보험금에 대해 잘못 알고 계신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아마 우리원 직원들도 오해하고 계실지 몰라 몇 가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첫째, 앞서 말씀 드렸듯이 보험계약이 해지(실효되는 경우를 포함)된 이후 2년이 경과하면 휴면보험금이 된다고 했는데, 일단 휴면보험금 대상 계약으로 전환된 계약은 부활(밀린 보험료를 내고 다시 계약을 원상회복시키는 것을 말함)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나중에 계약을 부활시키기 위해 휴면보험금을 찾지 않는 것이라면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둘째, 휴면보험금은 이자가 일체 붙지 않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오래 있어도 원금만 지급될 뿐입니다. 빨리 찾지 않으면 돈의 가치가 떨어져 큰 손해를 보게 되겠지요. 셋째, 이사를 할 때에는 미리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휴면보험금 안내장 뿐만 아니라 보험회사가 보내주는 각종 보험계약 관련 우편물을 받지 못하는 데서 오는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휴면보험금을 쉽게 찾는 방법과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독자 여러분 모두 잊고 있던 휴면보험금을 되찾는 행운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작성일 : 2007-04-20
혹시 휴면보험금이라는 말을 들어 본 적이 있나요? 휴면보험금이란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내지 않아 계약이 해지된 후 2년이 지났거나 계약기간이 끝난 후 2년이 지났는데도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환급금 포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은행의 휴면예금과 거의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휴면보험금은 법적으로 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회사가 지급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들은 열심히 휴면보험금 찾아주기 운동을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휴면보험금이 있는 분들께 매년 지급안내문을 보내고 있고요, 또 여러 보험회사에 흩어져 있는 휴면보험금을 한꺼번에 알아낼 수 있는 휴면계좌 통합조회시스템도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자의 주소가 자주 바뀌면서 지급안내문이 전달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또한 계약자들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고 오랜 시간이 지나면 보험을 들은 사실을 까먹거나, 계약이 해지되면 찾을 돈이 없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분들도 적지 않기 때문에 휴면보험금은 계속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6년 9월말 현재 휴면보험금이 1천 만 건에 5천억 원을 넘고 있으며 1백만 원 이상의 고액도 7만 6000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혹시 내 돈이 잠자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휴면보험금이 얼마 되지 않고 찾는 절차도 귀찮고 복잡할 것으로 지레짐작해 포기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의외로 굉장히 간단합니다.
찾는 방법을 간단히 소개해 볼까요? 먼저 휴면보험금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가까운 은행이나 보험회사 또는 우체국에 가시거나, 인터넷을 통해 생명보험협회나 손해보험협회 아니면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있는 휴면계좌통합조회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금융기관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곧바로 휴면보험금이 있는 보험회사 이름과 휴면보험금 금액까지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이 되었으면 해당 보험회사 콜센터에 전화해, 본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은행계좌번호를 알려 주시면 됩니다. 보험회사 콜센터 전화번호는 해당 회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전화번호 안내(114)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늦어도 3일 이내에 본인의 통장에 입금이 됩니다. 굉장히 쉽죠? 확인하는 시간도 길어야 5분을 넘기지 않을 겁니다. 찾는 방법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3단계로 구분해 그림으로 그려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에서 지난 1월 12일에 배포한 보도자료(휴면보험금 찾기, 너무 너무 쉬워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직원 중에 몇 분은 인터넷을 통해 휴면보험금을 확인하고 뜻밖의 행운을 잡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다른 분들도 꼭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주위 분들에게도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융감독원에서 휴면보험금을 찾지 않고 있는 계약자들에게 직접 우편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휴면보험금에 대해 잘못 알고 계신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아마 우리원 직원들도 오해하고 계실지 몰라 몇 가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첫째, 앞서 말씀 드렸듯이 보험계약이 해지(실효되는 경우를 포함)된 이후 2년이 경과하면 휴면보험금이 된다고 했는데, 일단 휴면보험금 대상 계약으로 전환된 계약은 부활(밀린 보험료를 내고 다시 계약을 원상회복시키는 것을 말함)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나중에 계약을 부활시키기 위해 휴면보험금을 찾지 않는 것이라면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둘째, 휴면보험금은 이자가 일체 붙지 않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오래 있어도 원금만 지급될 뿐입니다. 빨리 찾지 않으면 돈의 가치가 떨어져 큰 손해를 보게 되겠지요. 셋째, 이사를 할 때에는 미리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휴면보험금 안내장 뿐만 아니라 보험회사가 보내주는 각종 보험계약 관련 우편물을 받지 못하는 데서 오는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휴면보험금을 쉽게 찾는 방법과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독자 여러분 모두 잊고 있던 휴면보험금을 되찾는 행운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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