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실손보장담보 중복가입 방지를 위한 조회시스템 운영
1. 개 요
(가) 목 적
보험계약체결시 의료비 가입 정보를 안내하여 중복가입여부를 확인하고 실손의료비 담보의 경우 추후 보험금 지급시 비례보상이 될 수 있음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 등에게 안내하여 중복가입을 방지.
(나) 시행근거
금감원 [중복보험가입 방지를 위한 주의 촉구] (보계생-00507)
의료비 보험계약정보 조회시스템 운영위원회 의결 (2007.11.08)
2. 주요 경과 사항
(가) 금감원 [중복보험가입 방지를 위한 주의 촉구] (2007.08.30)
- 보험계약단계에서 중복보험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요청.
(나) 제1차 의료비 보험계약정보 조회시스템 운영위원회 (2007.11.08)
- 정보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4가지 항목에 한하여 사전조회시스템 개발.
(보험기간, 담보명, 가입금액, 계약상태)
(다) 손해보험협회 및 생명보험협회 조회 시스템 개방 (2008.05.19)
- 개별 보험사는 이후에 이루어짐.
3. 의료비 조회시스템 (의료비 중복가입 확인방법)
(가) 공인인증서 보유시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http://www.knia.or.kr),
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http://www.klia.or.kr) 에서 각각 확인 가능.
(나) 공인인증서 미보유시
계약자나 피보험자 등이 "의료비 조회동의서"를 직접 작성하여 보험회사에 요청.
담당설계사에게 요청해도 된다.
의료비조회동의서는 반드시 있어야 하며, 동의서 없이 조회할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상호협정 기타 제법령 및 규정] 위반이 된다.
* 전화가입보험 및 단체보험은 조회되지 않을 수 있다.
1. 개 요
(가) 목 적
보험계약체결시 의료비 가입 정보를 안내하여 중복가입여부를 확인하고 실손의료비 담보의 경우 추후 보험금 지급시 비례보상이 될 수 있음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 등에게 안내하여 중복가입을 방지.
(나) 시행근거
금감원 [중복보험가입 방지를 위한 주의 촉구] (보계생-00507)
의료비 보험계약정보 조회시스템 운영위원회 의결 (2007.11.08)
2. 주요 경과 사항
(가) 금감원 [중복보험가입 방지를 위한 주의 촉구] (2007.08.30)
- 보험계약단계에서 중복보험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요청.
(나) 제1차 의료비 보험계약정보 조회시스템 운영위원회 (2007.11.08)
- 정보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4가지 항목에 한하여 사전조회시스템 개발.
(보험기간, 담보명, 가입금액, 계약상태)
(다) 손해보험협회 및 생명보험협회 조회 시스템 개방 (2008.05.19)
- 개별 보험사는 이후에 이루어짐.
3. 의료비 조회시스템 (의료비 중복가입 확인방법)
(가) 공인인증서 보유시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http://www.knia.or.kr),
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http://www.klia.or.kr) 에서 각각 확인 가능.
(나) 공인인증서 미보유시
계약자나 피보험자 등이 "의료비 조회동의서"를 직접 작성하여 보험회사에 요청.
담당설계사에게 요청해도 된다.
의료비조회동의서는 반드시 있어야 하며, 동의서 없이 조회할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상호협정 기타 제법령 및 규정] 위반이 된다.
* 전화가입보험 및 단체보험은 조회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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