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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과생활/국민건강보험

출산 전 진료비 지원 사업


  ○ 출산 전 진료비 지원 사업 이란?
    ― 임신이 확진 된 임신부의 본인부담금을 경감하여 출산의욕을 고취하고 
건강한 태아를 분만하도록
       출산 전 진료비를 고운맘 카드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내용
    1. 대상자
    ―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진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출산전 진료비 지원 신청자
    2. 지원범위
    ― 출산 전 진료를 위해 임신부가 지정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은 급여,  비급여 (초음파 검사 등)
    3. 지원금액
    ― 20만원한도의 고운맘 카드로 지원
      · 1일 4만원 범위 내 사용액 제한 
    4. 사용기간
    ― 카드 수령 후 분만예정일로부터 15일까지(
고운맘 카드 수령 후 ~ 분만예정일+15일)
      · 동 사용기간 내 미사용한 잔여금액은 자동 소멸
    5. 지원방법
    ― 고운맘 카드를 이용하여 지정요양기관에서 본인부담금 결제
    6. 출산 전 진료비 「고운맘 카드」종류
    ― 출산 전 진료비 지원카드인 고운맘 카드는 카드 소지자의 정보를 보호하고, 카드복제 및 타인 양도 방지
       등을 위해 개인 명의의 고유 카드인
체크카드
  발급됩니다.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 신용카드(타 은행 계좌도 연결 가능) 
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 지원신청
    ― 구비서류 : ‘출산 전 진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임신확인서 발급일: 2008년 12월 1일 이전 발급분은 접수 불가)
    ― 접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KB국민은행 영업점
    ― 지원신청일 : 2008년 12월 1일부터(고운맘 카드발급 신청)
    ― 지원시행일 : 2008년 12월 15일부터(고운맘 카드사용 시작)

  ○ 출산 전 진료비 지정요양기관이란?
    ― 산부인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요양기관으로서 공단에 출산 전 진료비지원 지정 신청을 하여 지정된
       요양기관

    ― 임신부는 출산 전 진료비 지원 지정 요양기관에서만 고운맘 카드 사용이 가능하므로 확인 후 사용

    ― 지정요양기관과 관련서식은 아래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보기 바랍니다.

 
        출처 : http://www.nhic.or.kr/  에 가서 "알림마당-새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