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2009.3.23에 나온 기사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원본을 찾으려고 금융감독원이나 보험협회 사이트에 가 보았지만 찾지 못했다.
4월 약관을 기다려 보아야겠다.
부족하지만 부득이 기사의 내용에 대해 우선 의견을 붙인다.
기사 내용은 기존 약관에 있는 내용이다. 그런데도 굳이 약관을 변경했다고 하면서 계약자에게 유리한 것처럼 보이는데 기사에 나오지 않은 다른 내용이 있을 수 있다. 언듯 계약자측에 유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마냥 유리하게 개정할리는 없을 것이다.
아래에서 2번, 3번 항목은 계약자측에 유리한 것이고 명확한 것이지만 1번 항목은 세부적으로 따져 보아야 한다.
시행일자 : 2009.4.1~
변경내용
1. 과거병력을 알리지 않고 가입하더라도 보험가입 뒤 5년 내에 치료나 진료를 받지 않았다면 보험금 지급
이에 대한 기존 약관 내용은 알릴의무
요약하면
변경 전 (기존약관내용-현대해상 약관이고 다른 보험사 약관은 확인하지 않음)
(1) 회사가 고지의무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났거나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경과하면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2) 뚜렷한 사기(약물복용진단통과, 대리진단통과, 암, 에이즈 미고지 등)에 의한 계약에 대해 5년이
경과하면 보험사는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변경 후
(1) 보험사가 고지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해지하지 못한다는 언급이 빠져 있다.
(2) 병력 중 당뇨, 고혈압, 후유장해 등 불치병이면서 위험이 정상인보다 높은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이
안 될 것으로 판단된다. (기존과 마찬가지)
(3) 중대하지 않은 과거병력 미고지에 대해 기존에는 가입 후 2년이 지나면 해지하지 못하였으나
변경 후에는 5년 이내에는 보험사가 계약 해지가 가능해진다. 계약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것이다.
2. 가족력 고지사항 삭제
우선 생보사의 CI(치명적 질병)보험 가입시 의무적으로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 ‘가족력’ 유무 사항을
없애기로 했다. 그 동안 CI보험에 가입하고 싶어도 집안 내에 부모나 형제가 암 또는 심근경색ㆍ뇌졸중
등 중대한 질병을 앓았던 적이 있는 경우 가입이 제한됐다.
생보사들은 가족력을 언더라이팅(보험계약심사)의 중요한 잣대로 활용해왔다. 하지만 보험 가입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면서 민원이 증가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자 약관개선 작업을 통해 CI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가족력 고지의무’ 사항을 폐지하기로 했다.
3. 금융감독당국과 보험업계는 간병보험에 가입한 계약자가 치매 상태에 빠졌을 때 가족 등이 보험금 청구를 대신하거나 보험금을 선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약관 개선도 5월 이후 시행할 수 있도록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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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위 기사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해명자료입니다.
1. 보도내용
□ '09.3.23.(월) 서울경제 A02면 등에 실린「病歷 안 알려도 보험금 받는다」제하의 기사에서
◦ "가입자가 보험사에 기왕증을 사전 고지하지 않았어도 보험 가입 후 5년내에 치료나 진료를 받지 않았다면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 "생보사의 CI(치명적 질병)보험 가입시 의무적으로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 '가족력' 유무 사항을 없애기로 했다"고 보도
2. 해명내용
□ 상기 보도내용 중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음에 따라 붙임의 내용을 참고하여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림
◦ 보험 가입시 과거 병력을 알리지 않는 채 해당 병력에 대한 치료를 받는다면 여전히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되고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고지의무가 완화되는 것이 아님
◦ 가족력 질문이 청약서상 질문사항에서는 제외되지만, 청약서상 참고사항(가족력을 이유로 보험가입 거절하거나 계약을 해지 또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금지됨)으로 분류하는 것은 가능함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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