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암진단금을 지급하는 보험에 가입 후 87일째 되는 날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고
89일째 되는 날 검사 결과가 나오고 91일째 되는 날 의사가 암이라고 판정한 경우
암보험금 지급 요건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본 답변은 제 개인적 생각으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암, 뇌졸중,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의 중대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일은
다른 담보와 달리 보험 가입하고 영수한 시점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경과 후부터 시작됩니다. 91일째부터죠.
(생명보험은 영수시점, 손해보험은 해당일 16:00 이후, 16시 이후 계약은 영수시점)
대개 91일째부터 365일까지 보장금액의 50%만 지급하고 이후부터는 100%를 지급합니다.
일부 회사나 상품에 따라 91일째부터 2년까지 50% 지급하는 곳도 있습니다.
따라서 암진단확정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보험을 가입하고도 하루 차이로 보험금을 받는냐 못받는냐가 결정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암진단확정의 규정은 모든 보험사가 같은 것으로 알고 있으나
정확하게 하기 위해 가입하신 보험약관을 보시기 바랍니다.
약관이 없으면 해당보험사 홈페이지에 가시면 "상품공시" 메뉴를
찾아 가시면 있습니다.
제가 보는 약관에는 암진단급여금에 대해 이렇게 씌여 있습니다.
"암등의 질병"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검사, 미세침흡인검사 또는 혈액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위 말을 다시 써 보면 검사 결과를 기초로 의사가 "암입니다" 해야 진단확정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보험사측은 보험금을 안 주려 다르게 해석하겠지요.
우선 금감원에 민원을 넣으시고 (http://www.fss.or.kr)
안 되면 소송도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 전에 판례를 찾아 보시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보험과생활 > 보험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실손보상이란 ?? (0) | 2009.03.09 |
---|---|
10대 중과실 사고가 아니어도 운전자 처벌 (1) | 2009.02.26 |
저축성보험, 적립성보험(만기환급형), 소멸성보험 (0) | 2009.01.20 |
의료실비보장보험에서 치과질환에 대한 보험금 지급 (0) | 2009.01.17 |
보험, "해약환급금" 늘어난다. (0) | 2009.0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