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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뉴스

자전거 사고 벌점 부과 폐지

자동차운전면허를 가진 상태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를 낼 경우 자동차사고에 준해 벌점이 부과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비합리적이라 하여 2008.10.31 부터 폐지되었습니다.

자전거가 차로 분류되기는 하지만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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